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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피티 체제, 핵무기 수직 확산억제 주력해야"

이장희 교수, 불평등한 규범... 제2, 제3 북핵실험 부를 것

등록|2007.10.08 21:05 수정|2007.10.08 21:04

▲ 아시아사회과학연구원은 8일, 서울 정동 민주화운동 기념 사업회에서 학술포럼 <핵무기비확산조약 체제 평가와 정책과제>를 열었다. ⓒ 이철우

“핵무기비확산조약(NPT)체제의 ‘비확산’이 제대로 이루어지려면 ‘핵무기 수직 확산’(핵무기 보유국의 핵개발·생산 등)을 억제하는 데 큰 비중을 두어야 합니다. 또한 비핵무기 국가가 ‘핵공격·핵위협’에서 안전‘을 보장받도록 좀 더 보완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시아사회과학연구원(원장 이장희 한국외대 대외부총장)은 8일 민주화운동 기념 사업회 강당에서 학술포럼 <핵무기비확산조약 체제 평가와 정책과제>를 열었다.

이장희 교수는 발제<엔피티조약 분석과 국제법 평가>에서 엔피티 체제가 핵확산 방지 역할을 하긴 했지만, 핵무기 비보유국에 권리와 의무만을 강조한 불평등한 조약임을 지적했다.

핵무기비확산조약은 핵무기 비보유국에 ‘핵무기 양도·수령·관리’등을 금지하고 있으며, 평화로운 핵 이용을 위한 연구·생산·이용 등을 ‘고유한 권리’로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핵무기 보유국핵보유국(미국 중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의 제조, 타국 ‘배치’에 대해서는 어떤 규정도 두고 있지 않는다.

단지 6조에 ‘핵 군비 축소·군축 등에 관한 조약 체결을 위한 교섭을 성실히 추기하기로 약속’하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핵무기 보유국의 핵무기 확산과 제조는 물론, 핵무기 보유국이 관리권을 가지고 있는 이상 타국에 핵무기를 배치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는 것이다. 이러한 내용은 50년대 미국이 서유럽의 나토국가에 핵무기를 배치하고 있는 상황을 반영한 것이기도 하다.

▲ 이장희 교수. ⓒ 이철우

이장희 교수는 이와 관련, “엔피티는 핵무기 수평 확산방지에 중점을 두고 있지만, 수직 확산과 핵무기 해외배치에 제한이 없는 한 핵무기 비보유국의 불만을 커질 것”이라 밝혔다.

이어 “불평등한 국제핵규범 질서에서는 제2·제3의 북 핵실험이 계속될 것”이라며 “이러한 상황에서 대안은 우선 불평등한 조약을 평등한 조약으로 개정하는 것”이라 지적했다.

아울러 국제시민단체(NGO)의 노력으로 대인지례금지조약(오타와조약)을 체결한 사례를 거론, “국경을 초월해 국제 공공성을 추구하는 국제 시민단체의 노력”을 강조했다.

핵확산금지조약은 68년 유엔총회에서 채택되어 70년 발효된 것으로 핵보유 5개국(67년1월1일 이전 핵무기·폭발한 나라)에게는 핵무기를 개발·보유하도록 허용하면서 핵무기 미보유국은 핵무기를 개발·보유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불평등한 조약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날 토론회는 이장희 교수와 함상욱 외교통상부 비확산과 서기관(엔피티 체제 현황·전망), 노병렬 대진대학 미국학과 교수(새로운 동북아 핵규범질서 정책대안)의 발제와 김창수 국방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박경순 한국진보운동연구소 상임연구위원, 전성훈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최철영 대구대학교 국제법 교수의 토론, 이철기 동국대 국제관계학 교수 사회로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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