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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에너지, 건설노동자 인권유린 중단하라"

울산플랜트노조 "노조배지 착용자 출입제한" 비난

등록|2007.10.09 19:07 수정|2007.10.09 19:06
사측의 교섭 불성실을 이유로 파업 수순을 밟고 있는 전국플랜트건설 노동조합 울산지부는 9일 "SK에너지는 건설현장 노동자들에 대한 부당노동행위를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노조는 "지난 10월 5일 SK NEW FCC 신설현장을 포함한 전 출입문에서 노동조합 배지를 착용했다는 이유만으로  조합원들의 출입을 제한했다"며 "심지어 출입증까지 강제로 회수하려는 사건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노조는 이에 대해 즉시 SK에너지 현장사무소에 찾아가 항의하고, SK에너지 보안과장으로부터 "추후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약속을 받았으나, 다음날인 6일에도 다시 같은 일들이 반복되고 있다"고 비난했다.

플랜트노조에 따르면 노조는 2004년 노조 출범후부터 가입한 조합원들의 동질성 확보와 플랜트건설노동자의 자부심을 높이기 위해 조합원들의 배지 착용을 권장하고 있다.

노조는 "지금까지 전국 어느 현장에서도 노동조합 배지 착용을 이유로 출입제재라는 부당노동행위를 저지르는 곳이 없다"고 주장하고 "유독 SK에너지건설현장은 대한민국의 치외법권 지역인가"고 되물었다.

또 "국내 굴지의 대기업인 SK에너지 직원들에게는 동일한 직원복장 착용을 의무화하면서 건설노동자들이 노동조합 배지를 착용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은 명백한 부당노동행위이며 심각한 인권유린"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노조는 "현재 벌어지고 있는 SK에너지건설현장의 인권유린사태에 대해 인권단체와 연대, 국가인권위에 제소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플랜트노조는 지난 9월 28일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했고, 14일 오후 4시 태화강 둔치에서 쟁의행위 찬반 투표를 실시할 예정이다.
덧붙이는 글 이기사는 시사울산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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