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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소자 고용사업장 50% 이상 노동법 위반"

등록|2007.10.09 18:56 수정|2007.10.09 18:54
대전지역의 연소자 고용사업장 점검결과 최저임금법 위반 및 근로조건를 명시하지 않은 노동법 위반 사례가 33건에 이르렀다.

9일 대전지방노동청이 청소년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한 대전·충청지역 사업장 63개소를 점검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이어 연소자증명서 미비치 23건(39%), 기타 근로시간 위반 2건, 야간 및 휴일근로 위반 1건 등의 순이었다.

대전지방노동청은 이중 노동부의 인가없이 연소자에게 야간 및 휴일근로를 시킨 1건에 대해서는 사법조치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내렸다.

덧붙이는 글 대전충남 한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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