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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서 담배 피우는 선생님, 살려주세요!”

교내 흡연 학생 호기심 자극, 흡연 부추길 수도

등록|2007.10.13 13:44 수정|2007.10.13 13:45

헉!! 선생님경북 성주 모 학교 휴게실에서 발견됐다. ⓒ 강승규

청소년들의 흡연이 해를 거듭할수록 느는 가운데 경북 성주군 일부 초·중학교 교사들이 학교 내에서 버젓이 흡연을 하고 있어 충격을 주고 있다.

대부분의 흡연 교사들은 학생들의 눈을 피해 교사 휴게실이나 운동장에서 흡연을 하고 있지만 소수 교사들은 복도나 교실에서 흡연을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성주보건소에서 청소년 흡연 실태를 조사한 결과 현재 흡연 중이거나 과거에 흡연을 시도한 적이 있다고 한 2백39명을 대상으로 최초 흡연 연령을 물은 결과 58명이 ‘10살 이하’(24.3%), 51명이 ‘11∼13살’(21.3%), ‘14∼15살’ 91명(38.1%), ‘16살 이상’ 39명(16.3%)으로 나타났다.

이는 초등학교 재학 중에 흡연을 시작한 경우가 전체 흡연 응답 생의 45.8%를 차지하는 등 조기흡연이 심각한 수준으로 드러났다.

흡연 연령이 점차 낮아져 초등학생의 흡연이 사회적 문제로 제기되는 가운데 교사들의 이 같은 행동은 학생들의 흡연을 부추기는 꼴이 되고 있다.

특히 초등학생의 경우 흡연 동기가 부모나 주변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점에서 교사들이 학교 내에서 흡연을 하는 것은 학생들의 호기심을 더욱 자극한다.

박아무개(15) 학생은 “수업시간에 선생님이 교실에 들어오면 담배 냄새가 나서 얼굴을 찡그리게 되고 숨을 쉬기가 어려울 때도 있다”면서 “50분 동안 수업에 집중을 할 수 없어 짜증 난다”고 말했다. 또 “가끔 오전 수업 땐 술 냄새를 풍기는 선생님도 있다”고 덧붙었다.

교내 흡연으로 말미암아 학생들이 불편해 하지 않겠느냐는 질의에 이 모 교사는 “주로 본관 뒤편 건물에서 흡연을 한다”면서 “흡연 후 10분여 시간이 지나면 냄새가 사라져 학생들에게 피해가 없다”고 반박했다. 

보건소 금연담당 관계자는 “교내에서 교사들이 흡연을 하는 경우 국민건강증진법시행규칙에 따라 3만원의 벌금이 내려진다”며 “현재 보건소에서 청소년들을 위해 지속적으로 금연교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금연을 권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도 교육청은 학생들의 금연교육 강화를 위해 1999년 12월부터 학교 건물 내를 금연 구역으로 지정했고 이어 2002년 교사는 물론이고 운동장, 주차장까지 확대해 학교 전 지역을 '절대금연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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