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시민은 기자다

"국제결혼 이주여성, 8%가 불법체류자로 전락"

법무부, 결혼 이민자 관련 자료 제출

등록|2007.10.17 09:19 수정|2007.10.17 09:22
국제결혼 이주여성이 최근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이들 중 불법체류자로 전락하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안명옥 한나라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결혼 이민자 불법체류 및 출국 현황’을 분석한 결과, 7월 현재 결혼 이주여성 9만2371명 가운데 불법체류 신분의 여성은 7130명으로 전체의 7.7%인 것으로 밝혀졌다.

결혼 이주여성 100명 중 8명이 한국에 와서 불법체류자로 전락한 셈이다. 지난해 불법체류 이주여성은 5937명, 2005년에는 4359명으로 매년 1천명 이상씩 증가하는 추세다.

결혼 이주여성이 불법체류자 신세가 되는 주된 이유는 높은 이혼율 때문이다. 국제결혼 부부의 이혼 건수는 7월 현재 4510건으로, 지난해 이혼 건수(6197건)에 비해 33.1% 증가했다.

국제결혼 부부의 이혼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 2005년에는 4218건, 2004년 3345건, 2003년 2801건으로, 매년 증가율이 30% 정도에 이른다.

한국인의 배우자 자격(F-2-1비자)으로 체류하다가 이혼할 경우 해당 여성은 자진 출국하거나 강제 출국 당해야 한다. 지난 2003년부터 4년간 강제출국된 이주여성은 4461명, 자진 출국한 이들은 5831명이었고, 강제출국자는 지난 2003년(303명)에 비해 2006년(1481명) 그 숫자가 5배 가량 증가했다.

만약 한국에 체류하기를 희망하는 이주여성은 법무부 심사를 통해 체류 신분 변경 신청을 해야 한다. 하지만 가정폭력의 피해를 당했거나 국내 정보가 부족한 상태에서 결혼 이주여성 혼자 체류 신분을 바꾸기는 쉽지 않은 실정이다.

올해부터 국내 여성단체들을 통해 폭력피해 사실 등을 확인해주면 심의에서 참고자료로 쓰이고, 체류 기간도 3개월~1년 연장된다. 자녀가 있을 경우 체류기간 1년이 주어진다.

국적을 한국으로 바꾸는 귀화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최소 2년을 국내에 체류해야 한다. 하지만 조사 결과 국제결혼은 매년 증가하는 반면 결혼이민자의 혼인귀화 허가건수는 오히려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3년에는 결혼이민자 6066명이 귀화를 신청해 5472명이 한국 국적을 얻었지만, 2006년에는 1만1808건 신청-3375건 귀화로 허가율이 28.6%였다. 올해 상반기에도 7939건 신청에 1288건 귀화로, 전체 신청자의 16.2%만이 귀화할 수 있었다. 

안 의원은 이에 대해 “지난 2월 법무부 내 국적심사부서가 법무과에서 국적난민과로 바뀌면서, 업무이관이 제대로 되지 않아 심사가 지연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담당 부서가 이관되면서 귀화 심사가 지연되는 것은 법무부의 직무유기”라며 “외국인 여성들이 느낄 정신적 불안감을 감안해서 신속하게 업무가 정상화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안 의원은 “행복한 가정을 만들 꿈을 안고 먼 타향으로 시집온 젊은 여성들이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전락하는 현실이 안타깝다”며 “이들 중 상당수가 결혼중개단계부터 왜곡된 정보를 갖고 결혼했거나 가정폭력 등에 시달린 피해자인 만큼 우리 사회가 최소한의 인권보호를 위한 안전망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한국인과 결혼한 외국인은 총 10만4749명으로, 지난해 9만3786명, 2005년 7만5011명으로 매년 그 수가 증가하고 있다. 이 가운데 7월 현재 결혼 이주여성은 9만2371명, 남성은 1만2378명으로 여성이 전체의 88.2%를 차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원문 기사 보기

주요기사

오마이뉴스를 다양한 채널로 만나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