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폐지, 대선후보에 묻는다”
각계인사 182명, 보안법 폐지 촉구 선언
▲ 각계인사 182명은 17일, 국가보안법 폐지를 촉구하는 선언을 발표하고 대선후보들에게 보안법 관련 입장을 묻는 공개질의서를 보냈다. ⓒ 이철우
종교·학계·법조·여성·언론·문화예술·보건의료 등 각계인사 182명은 17일,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보안법’ 폐지를 촉구하는 선언을 했다. 이들은 또한 대선후보들에게 국가보안법 관련 입장을 묻는 공개질의서를 19일 기한으로 보냈으며, 그 결과를 가지고 대선후보들과 면담도 진행할 예정이다.
이들은 공개질의서에서 ▲ 2007 남북정상회담 2항(통일지향 법·제도정비)에 대한 입장 ▲ 국가보안법 존폐에 대한 입장과 논거 ▲ 국가보안법 오남용 사례가 계속되는 이유와 공안기구 재편에 대한 입장 ▲ 정보통신망법 등 인터넷 감시·통제 강화에 대한 입장 등을 물었다.
통신비밀보호법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이유로 인터넷·핸드폰 등 감청’을 가능하게 하며, 통신사업자는 1년간 통신기록을 보관하는 의무를 지우고 있어 “국가보안법으로 전 국민을 감시·통제하려 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또한,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민주노동당·실천연대 등 인터넷 사이트의 북 관련 게시물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의심된다’며 삭제하라는 행정처분을 내리는 등 폐해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다.
오종렬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 공동대표는 “국가보안법과 주한미군, 한미자유무역협정은 미국의 한반도 점령정책의 핵심”이라며 “민족통일의 새 시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선 보안법부터 걷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백기완 통일문제연구소 소장은 “너도나도 평화와 통일을 이야기하지만 국가보안법을 놔두고 무슨 평화와 통일이냐”며 “보안법은 전쟁의 불씨를 뿌리고 통일하지 말자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일용 한국기자협회 회장은 “언론이 국가보안법 폐지에 한 목소리를 내면 곧 해결될 것이지만 부끄럽고 안타깝게도 일부 언론은 오히려 존속을 주장하고 있다”며 “정치인뿐 아니라 언론사 편집국장·대표들에게도 보안법에 대한 태도를 묻고 공개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오종렬 공동대표, 백기완 소장, 정일용 회장, 최병모 전 민변 대표, 권오헌 민가협양심수후원회 회장, 임방규 통일광장 공동대표 등 40여명이 함께했다.
▲ 국가보안법 폐지를 촉구하는 상징의식. ⓒ 이철우
덧붙이는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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