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관련법 화형에 처하다’
차별시정 1호노동자 해고에 노동계 반발
▲ 국내 최초의 차별시정 심판을 받은 고령축산물공판장 이윤호씨가 17일 끝내 해고되자 민주노총과 민노당 등 노동계가 비정규직법안에 대한 화형식을 갖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 정창오
민주노총 대구본부와 민주노동당 대구시당은 17일 오후4시 대구지방노동청 앞에서 200여명의 노동자와 시민들이 참여한 가운데 비정규직 관련법 화형식을 개최했다.
민노당 대구시당에 따르면 이번에 해고된 이윤호씨 외에도 농협이 외주화를 통해 차명환씨, 박지섭씨 등 10명이 줄줄이 해고한다는 방침이어서 노동자들의 불안은 더욱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 노동자들은 노동청이 오히려 회사측을 옹호하며 외주화를 완성하려 한다며 그럼에도 작업현장에서 죽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 정창오
하지만 회사 측은 차별시정 신청결과서가 통보하기도 전에 계약만료를 이유로 더 이상 기간을 연장하지 않는 사실상의 해고상태에 이르렀다.
정세윤 농협중앙회 고령축산물공판장 노조지부장은 “비정규직법 때문에 노동자들이 해고되거나 해고될 처지에 놓여 있는데 노동청은 오히려 회사 측을 옹호하고 도급화를 완성시키려 한다”며 “우리는 모두가 해고가 되든지 구속이 되든지 상관없이 우리가 일하던 작업현장에서 죽을 것”이라며 비장한 결의를 나타냈다.
한편 고령공판장 사태와 관련 18일 오전 국회에서 개최하는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농협중앙회 상무와 고령공판장장, 이윤호씨 등이 참고인으로 채택되어 청문이 열릴 예정이라 청문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