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찬 "전관변호사 수임료가 겨우 93만원?"
[국감-법사위]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 탈세의혹 제기
▲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이 18일 열린 대전고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 오마이뉴스 장재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전고검에 대한 국정감사가 18일 오후 대전지검에서 열린 가운데,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은 "충청도에서 태어나 충청도에서 수십 년간 판사로 일하다 충청도에서 개업한 부장판사 출신 전관변호사의 수임료를 분석한 결과, 통상의 변호사수임료 수준보다 턱없이 낮게 나타났다"며 탈세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나 A변호사가 국세청에 신고한 변호사수입액은 20억90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나 1건당 변호사수임료가 겨우 93만에 불과한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지원장과 대전지법 부장판사 등 요직을 두루 지낸 후 2004년 개업한 B변호사는 2004년부터 2005년까지 2년간 217건의 사건을 수임했다. B변호사가 국세청에 신고한 변호사수입액은 모두 7억43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나, 1건당 변호사수임료가 344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 대전지역 부장판사 출신 2인의 건당 변호사 수임료 현황 ⓒ 노회찬 의원실
노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1건당 수임료가 93만원에 불과한 A변호사는 구속사건 91건, 보석사건 124건이나 수임한 것으로 드러났고, 1건당 수임료가 344만원인 B변호사 또한 구속사건 51건, 보석사건 33건이나 수임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 의원은 "사회고위층 탈세에 대한 유리지갑의 분노가 높고, 특히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의 탈세는 법원의 명예와 권위를 실추시킬 것이 뻔하다"며 "탈세의혹이 짙은 만큼, 대전지검이 직접 나서 두 변호사의 탈세 여부를 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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