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공 직원들, 전사적 땅투기 나섰나?
[건설교통위 국감] 대학생 자녀 직원에게는 무이자 대여
▲ 국회 건설교통위 국감을 받고 있는 수자원공사 곽결호 사장(왼쪽) ⓒ 오마이뉴스 심규상
수자원공사 직원들이 자사가 분양한 토지를 분양받아 큰 시세차익을 올리는 등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것으로 지적됐다.
국회 건설교통위원회가 23일 수자원공사를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는 직원들의 근무기강이 문란하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박 의원은 "안산 2단계 용지분양의 경우 무려 50여명이 상업용지 등 100필지 입찰에 참가해 그 중 10명이 11필지를 분양받았다"며 "게다가 일부는 분양받은 토지를 단기차익만 거둔뒤 전매하고 관할세무서에 매매가액을 허위로 신고하기까지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수자원교육원 전문위원 성 모씨의 경우 구미 4단지 분양업무를 총괄하는 구미권관리단 고객지원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처남 명의로 주차장용지(14억5670만원)를, 배우자 명의로 지원시설용지 1필지(계약금액 7억700만원)를 분양받았다.
또 울산권관리단 이모씨는 구미 4단지 분양업무를 담당하는 구미권관리단 보상과장으로 근무 배우자 명의로 구미 4단지 상업용지 1필지(계악금액 4억10만원)를 낙찰받아 1개월 뒤 매도하면서 3999만원의 전매차익을 남겼다.
박 의원은 "사정이 이런데도 수공이 주의, 경고만을 주었고 징계를 한 5명에 대해서도 정직 1개월, 감봉 3개월 등의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고 밝혔다.
이어 "비서실을 비롯 기획조정실, 총무관리처 등 거의 대부분의 부서직원이 입찰에 참여했고 이중 5명은 지금까지도 낙찰받은 땅을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참주인연합 김선미 의원의 감사자료에 따르면, 수공은 지난 3년간 37억원 가량을 직원 대학생 자녀 등에게 9년간 무이자로 대여했다. 김 의원은 "국민세금이 수공의 빚을 갚기 위해 투입되는 만큼 무이자 대출은 삼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나라당 정희수 의원은 수공 직원의 지난 2003년 부터 최근까지 5년동안 전체 79건의 징계 건수 중 모두 17건이 조직내 질서 및 근무기강 문란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년도별 징계건수를 보면 2003년 5건에서 2005년 21건, 2006년 29건으로 매년 늘었고, 올해에도 15건에 이르렀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