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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비 심의위원 참여한 언론인의 쓴소리

의정비 '그들만의 심사' 제도보완 시급하다

등록|2007.10.24 19:52 수정|2007.10.25 08:11

▲ 지난해 결정한 2007 기초의원의 의정비 전국 1위-10위 ⓒ 최병렬


2008년도 지방의원 의정비(연봉) 책정을 앞두고 전국 246개 지방자치단체들의 의정비 인상(안)이 서서히 드러나면서 주민들의 반발도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행정자치부가 각 자치단체에 하달한 지침의 규정이 너무 허술해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는 언론인으로 현재 안양시 의정비심의위원으로 참여해 2008년도 의원들의 의정비(연봉)를 심의중에 있는 경인일보 박석희 기자(안양권 본부장)가 <경인일보>24일자 기사를 통해 제기하고 나섰다는 점에서 관심을 갖게한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의2(의정비심의위원회의 구성 등)에 위원은 지역내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선거권 있는 주민으로 학계, 법조계, 언론계,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의장이 5명씩 선정토록 되어 있고 연임은 제한된다.

박 기자가 심의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안양시 의정비심의위원회는 현재까지 3차례 위원회를 개최했으나 아직 2008년도 연봉(안)과 시민여론수렴 방식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상태다. 하지만 행정자치부는 의정비를 10월말까지 결정토록 권고하고 있다.

▲ 경인일보 박석희 기자의 '의정비 그들만의 심사' 기사 ⓒ 인터넷화면캡처


박석희 기자가 작성한 기사의 주요 골자를 보면 다음과 같다.

의정비심의위원회는 10월말까지 의정비를 결정, 자치단체장과 의회의장에게 통보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결정의 적정성과 투명성을 위해 공청회, 주민의견조사 등 지역주민의 의견을 반드시 수렴토록 명문화하고 있다.

하지만 주민의견 수렴 결과를 반드시 의정비 결정에 반영해야 한다는 조항이 없고, 어느 경우에는 공청회로 하고 어느 경우에는 여론조사로 할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도 없다.

여기에 행정자치부 지침도 '공신력 있는 여론조사기관에 의뢰하고 불가피한 경우 자치단체가 무작위 추출방식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불가피한 경우'가 어떤 경우를 의미하는지 정하지 않고 있다.

또 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무작위 추출방식으로 할 경우 여론의 동향을 파악할 수 있으려면 응답자 수가 일정수 이상은 돼야 하는데 이에 대한 규정도 없다.

이로 인해 공청회를 택할 경우 주제발표와 그에 대한 토론이 이어지는 등 특성상 찬반 어느 쪽이 우세한지 뚜렷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 이를 어떤 식으로 채택할지는 전적으로 심의위원회 몫이 되고 있다.

또 여론조사의 경우에 찬반은 뚜렷하게 나타나겠지만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는 의무규정이 없기 때문에 이 역시 심의위원회가 얼마든지 적당한 구실을 내세워 반영하지 않을 수도 있는 등의 적지 않은 문제점을 표출하고 있다.

특히 지방자치법시행령 제34조 9항은 '그 밖의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했으나 실제로 안양시를 비롯 도내 시.군에서 관련 조례를 제정해놓은 자치단체는 한 곳도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박석희 기자의 쓴소리는 기존 의정비심의 제도에 문제가 있음을 드러내는 대목이다.

박 기자는 25일 전화통화에서 "심의에 참여해 보니 문제가 한두 가지 아닌 것을 보고 이를 알릴 필요가 있어 기사를 쓰게 됐다. 명확한 제도가 있으면 난항을 겪는 회의와 타 지자체 의정비는 얼마인가 눈치보기도 없을 것이다"며 "관련 규정의 보완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의정비 심의 인상반대 여론 커지고 있다
현재까지 전국 <언론>에 보도된 의정비 인상(안)을 취합해 보면 23일까지 전국 246개 자치단체 중에서 의원 연봉 인상(안)을 마련한 곳은 61곳으로 잠정 집계됐다.

인천 옹진군은 현재 2304만원에서 무려 131.2%를 인상한 5328만원으로 올리는 안을 마련해 현재까지 최고의 인상률을 기록하고 충북 괴산군은 2120만원에서 4240만원으로 100%, 서울 송파구는 3720만원에서 6076만원으로 63% 인상하겠다는 안을 마련했다.

반면 광역 서울특별시(6084만원), 대구광역시(5040만원), 기초 경남 고성군(2531만원)이 동결을 결정하고 대전광역시(6.3%), 부산 동래(5.4%), 인천 남동(5.4%), 경북 예천(5.5%), 경남 사천(7.9%) 등 10% 미만 인상폭으로 결정했다.

경기도에서는 이천시가 2520만원에서 4800만원으로 90.4% 인상(안)을 결정하고 여주군은 3900만원으로 73% 의왕시는 3천320만원 31% 인상한다는 계획이다.

더욱이 2008 의정비 심의와 관련 수원시와 보은군 등 일부 지자체에서는 설문조사방식의 객관성과 신뢰성이 의심받으며 수원에서는 인상에 반대하는 시민단체의 1인 시위가 22일 시작됐다.

또 인상폭이 큰 포항, 논산, 거창, 서울 송파, 부산 사상 등 전국 곳곳에서는 반대 여론이 들끓고 있는 상황으로 형평성과 의정비 현실화 등의 논란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이는 지난 13일 열린 한국지방자치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발표된 "온건한 시민단체가 참여한 자치단체는 의정비가 대체로 높게 책정된 반면, 강경한 시민단체가 참여한 자치단체는 낮게 책정되는 경향이 있다"는 재미있는 분석에서도 입증되고 있다.

명확한 사실에 근거한 것은 아니지만 대체로 이런 이야기가 떠도는 것 또한 사실이다.

어찌됐든 이같은 말이 나오는 것은 의정비심의위원회를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 것으로 보는 시각은 많다는 점이다. 그래서 항간에서는 의장은 의회에 우호적인 인사들을 추천하는 반면 자치단체장은 비판적인 인사들을 추천한다는 말도 있다.

이는 안양시 의정비심의위원회의 경우 시장과 시의장이 위촉한 10명의 분류를 보면 어찌된 일인지 학계 2명, 법조계 1명, 언론계 1명, 시민단체 2명외에 전직 시의원인 의정회 소속이  2명, 전직 공무원인 행정동우회 1명, 일반시민 1명 등인 점에서도 잘 보여준다.

▲ 안양시가 발표한 2008 의정비 심의위원 명단 ⓒ 최병렬


또 한가지 흥미있는 사실은 의정비 결정을 앞두고 충북참여연대가 일반인 500명, 지방의원 3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에서 양측간 상당한 이견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일반인들은 유급제 시행 이후 지방의회 활동이 별 차이 없다(81.6%)고 본 반면 의원들은 좋아졌다(81.0%)고 응답해 좁힐 수 없는 간극이 존재함을 알 수 있었다는 것이다.

안양지역의 모 인사는 "유급제의 취지를 살려 의원들에게 돈 걱정 안하고 활동할 수 있을 정도의 연봉을 줘야 하지만 사업체 명의만 바꾼 채 사실상 겸직을 하는 의원들이 대부분이고 의원 사무실 책상은 텅 비어 있는데 의정비를 인상해 줄수 있겠느냐"고 꼬집었다.

이어 "정부가 자치단체 여건에 따라 의정비를 책정토록 했지만 겸직을 허용함으로 사실상 명예직이나 다름없고, 공무원 봉급은 전국적으로 동일한데 지방의원은 각기 달라 의원들의 인상 요구는 불거질 수 밖에 없기에 현실적으로 개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결국 의정비 결정에 구체적이고 명확한 기준은 빠지고, 심의위원은 시와 의회의 입김을 대변하고 있는 현실에서 합의과정이 없는 의정비 인상은 매년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으며 이같은 혼란은 개선책이 마련되지 않는한 마찬가지의 과정을 겪을 수밖에 없다.
덧붙이는 글 최병렬 기자는 안양지역시민연대 대표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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