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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군표 국세청장 "금품 수수 사실 아니다"

퇴근 길 의혹 전면 부인... 사상 첫 현직 국세청장 소환 임박

등록|2007.10.24 20:28 수정|2007.10.24 20:28

"금품 상납은 사실이 아니다"전군표 국세청장은 24일 오후 6시 25분께 서울 수송동 국세청에서 퇴근 하던 중 기자들을 만나 자신의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 오마이뉴스 선대식


"금품 상납은 사실이 아니다."

24일 전군표(53) 국세청장이 자신의 의혹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전 청창은 23일 정상곤(54) 전 부산지방국세청장이 세무조사를 무마해 주는 대가로 건설업자 김상진(42)씨로부터 받은 1억원 가운데 6000만원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돼 파문이 일었다.

구속 중인 정 전 청장은 검찰에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4~5회에 걸쳐 6000만원을 인사청탁의 대가로 상납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 청장은 24일 오후 6시 25분께 서울 수송동 국세청 앞에서 퇴근 하던 길에 기자들을 만나 "금품 상납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검찰이 공정하게 수사하리라 믿는다"고 덧붙였다.

전 청장은 의혹이 제기된 후 해명하지 않고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이유에 대해 "지금 검찰 수사 중인데 말이 말을 낳기 때문에 여러분(기자들)을 가능한 한 피했다"고 말했다.

23일 국세청 직원이 사진기자를 폭행한 사건과 관련 전 청장은 "불미스러운 부분에 대해서는 미안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전 청장은 이날 오전 출근 길에는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곤혹스럽다"며 "오늘 신문을 보니까 거대한 시나리오 같이 만들어져 가는 느낌이 든다"이라고 밝혔다. 또한 검찰 수사와 관련 "안 받았다는 것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전 청장은 조만간 검찰에 소환될 것으로 보인다. 부산지검 관계자는 "사람들의 비중을 봐서 쉬운 수사가 아니다"라며 "뇌물 사용처 수사의 중심에 전 청장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전 청장이 소환된다면 현직 국세청장이 소환되는 첫 사례가 된다.

한편, 청와대는 "검찰의 수사를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은 "청와대가 별도로 조사하거나 개입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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