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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전북생체협 선거법 위반 사건 종결

사안 경미. 해당 도의원만 경고조치

등록|2007.10.25 17:52 수정|2007.10.25 17:51
전북생활체육협의회를 통한 통합신당 대통령 경선 후보 10만 선거인단 신청서 배포 논란이 선거법상으로는 일단락됐다.

25일 전북선거관리위원회는 전주지검으로부터 이첩 받은 ‘생체협을 통한 선거인단 배포’ 사건에 대해 배포를 지시한 해당 도의원에 대해 ‘경고 조치’를 내리고 선거법 저촉에 대해서는 ‘사안이 경미하고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다’며 사건을 종결했다.

또 S병원 진료 차트에 적혀 있는 환자 신상정보와 일부 개인의 명의를 도용해 선거인단으로 등재시킨 혐의에 대해서도 ‘현행 선거법상 명의도용은 처벌 조항이 없다’며 이 또한 사건을 종결했다.

전북도의회 김병윤 도의원과 박천규 생체협회장이 지난 8월말 생체협을 통해 10만여명분의 민주신당 국민경선 참가신청서를 14개 시·군 협회와 26개 종목별 협회 등 40여개 단체에 돌리고 이에 사용된 접수용지 인쇄비용을 도의회 자체 예산으로 집행해 문제가 됐다.

전북 선관위 관계자는 “김 도의원의 경우 선거를 돕기 위해 생체협 회원들을 선거인단으로 등록시킬 의도가 있던 것으로 보여 선거법에 저촉은 됐다”며 “하지만 신청서 양식을 가지고 회원 개개인에게 배포한 게 아닌 각 시군 생체협 단위로 발송, 사안이 경미하고 원래 이루고자 하는 목적이 달성되지 않아 이같이 종결했다”고 밝혔다.

다른 정당 관계자는 이에 대해 “도지사가 회장으로 돼있는 생체협에서 공공연하게 회원들을 선거인단으로 등록시키려 하고 또 그 예산을 혈세로 낭비, 중립을 지켜야 할 이들이 공직기강을 흐리고 있다”며 검찰 수사를 촉구했다.
덧붙이는 글 이기사는 전북중앙신문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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