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25일 인터넷 성인사이트에 자신들의 음란 사진을 올린 조아무개(37)씨 등 36명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4월부터 올해 7월까지 성인사이트 2곳에 음란 사진이나 동영상과 함께 스와핑(부부간 이성을 바꿔 성관계를 맺는 행위) 등 성관계 상대를 찾는다는 내용의 글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정보통신부에 이들 성인사이트의 폐쇄를 의뢰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4월부터 올해 7월까지 성인사이트 2곳에 음란 사진이나 동영상과 함께 스와핑(부부간 이성을 바꿔 성관계를 맺는 행위) 등 성관계 상대를 찾는다는 내용의 글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정보통신부에 이들 성인사이트의 폐쇄를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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