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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서 '네-아니오' 답변 원하는 소극적 재판 사라진다

전주지검 전국 최초로 배심원 도입 모의재판 실시

등록|2007.10.29 20:48 수정|2007.10.29 20:47
‘피고인 네-아니오 로만 대답하십시오’라는 딱딱하고 소극적인 재판이 적극적이고 자기 변론적인 재판으로 변하고 있다.

전주지검이 내년 1월 국민참여배심원제도 도입을 앞두고 검찰 창립 이래 최초로 배심원을 도입, 공판중심주의에 대비한 모의 재판을 실시해 일선 지검들의 벤치마킹이 되고 있다.

29일 속행된 모의 재판은 현직 특수부장검사가 재판장으로 전북대 법대생 5명과 범죄예방위원 4명 등 9명이 배심원으로 참석했으며 변호사역은 일선 검사가, 증인들은 검찰직원이 맡아 재판이 진행됐다.

그간 검찰 조사만으로 이뤄진 수사와 담당 판사의 결정에 따른 형량 선고가 아닌 일반 국민도 배심원이 돼 검사와 변호사의 사법공방전의 심판으로 나서게 되는 것이다.

즉 영화 속에서나 봐왔던 배심원이 지켜보는 가운데 검사와 변호사의 치열한 다툼의 재판과정이 이제 전주지법 법정에서도 볼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날 진행된 재판은 지난 2004년 실제로 전주에서 발생했던 사건을 토대로 배심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재 구성됐다는데 의미가 크다.

사건 내용은 전주시 소재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로 근무했던 교사가 학생에게 신체검사를 가장해 성추행 한 사건으로 1심에서 유죄, 항소심서 무죄, 다시 대법원서 최종 무죄사건을 받은 실화를 다뤘다.

이에 대해 피고인은 사건 범행시간에 교통사고를 당해 사건 당사자는 제3자라는 주장이고 검찰은 이에 대한 증거능력이 없어 정황상 유죄가 인정된다는 내용을 쟁점으로 삼았다.
이에 최종 정황상 근거에 대한 배심원들의 의견을 토대로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무죄로 선고되는 장면이 연출됐다.

재판장을 맡은 이성윤 부장검사는 “그간 피고인과 증인에 대해 억압적인 투로 재판을 몰았다는 국민들의 따가운 시선에 검찰 스스로 먼저 변화하는 시각이 우선해야 한다”고 판단해 “앞으로 실시되는 국민참여 재판에 대비해 부단한 노력과 반복 학습을 거쳐 국민에게 거듭나는 검찰로 바로 설 것이다”고 말했다.
덧붙이는 글 이기사는 전북중앙신문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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