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들의 로맨스는 나라 뒤흔든 권력형비리"
변양균 신정아 전격 구속 기소... 공소 유지 위해 특별공판팀 운영
▲ 구본민 서울 서부지검 차장검사가 30일 오후 5시 변양균 신정아 사건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 이경태
검찰은 이날 변 전 실장과 신씨를 성곡미술관에 대한 기업후원요구와 관련 제3자뇌물수수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동국대 교수 임용과 비엔날레 예술감독 임명과 관련해 뇌물수수 및 업무방해 등을 기소혐의로 제시했다.
변양균의 사전 전화 뒤 신정아가 직접 방문해 후원받았다
검찰 관계자는 성곡미술관의 기업후원과 관련해 당시 기업들의 약점을 붙잡고 있던 변 전 실장이 미리 전화를 걸고 신씨가 그 기업들을 방문해 무려 10개 기업으로부터 총 8억5천만원이 넘는 후원을 성사시켰다고 설명했다.
구본민 서부지검 차장검사는 대우건설의 성곡미술관 후원을 대표적인 예로 제시했다.
"당시 기획예산처 차관, 장관이었던 변 전 실장은 워크아웃 후 공적심사에 들어간 대우건설에 대해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다. 결국 대우건설만 2억4천만원 상당을 성곡미술관에 후원했다."
구 차장검사는 신씨의 동국대 교수 임용 역시 당시 정부 재정지원 사업 선정을 통한 대학 재정 확충을 최대 현안으로 추진하고 있던 동국대의 입장상 변 전 실장의 부탁을 거부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뿐만 아니라 신씨의 교수 임용 직후 교수들이 허위 학력 의혹을 제기로 신씨가 사표를 제출하자 변씨는 항의성 전화를 걸어 신씨의 사표를 반려하고 휴직 처리토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변 전 실장이 직권을 이용 흥덕사 특별교부세 10억원 지원, 보광사 설법전 공사 특별교부세 2억원 지원 지시 등 직권을 이용해 동국대 내 신씨의 허위 학력 의혹을 잠재우려고 했던 점도 변 전 실장의 직권남용 사례로 덧붙였다.
▲ 신정아씨 비호 의혹을 받고 있는 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21일 오전 서부지검에 도착해 조사실로 향하고 있다(왼쪽). 같은 날 서부지검에 도착한 신정아씨가 병원 구급차에서 내리고 있다. ⓒ 남소연
검찰은 신씨가 허위 학력을 이용해 대학 강사 및 교수 임용된 사실(사문서위조, 사문서위조행사, 업무방해)뿐만 아니라 2005년 9월 1억이 넘는 재산과 100만원이 넘는 월수입을 누락한 허위 변제계획안으로 개인회생신청을 해 재산을 은닉한 점(개인채무자회생법위반), 성곡미술관기업후원금 횡령(업무상횡령), 기획예산처 납품 미술품 횡령 등의 혐의를 추가 기소했다.
이와 함께 검찰은 그동안 언론에 제기됐던 ▲ 제3의 고위층 인사 개입 의혹, ▲ 스페인 아르코 아트페어 큐레이터 선정 의혹, ▲ 미술은행 추천위원 선정 의혹 ▲ 동국대 소유 일산부지 용도변경 ▲ 신정아 임용 직후 동국대에 대한 교육부 특감 중단 의혹 ▲ 산자부 및 과기부의 동국대 부당지원 의혹 등에 대해서 밝혀진 바가 없다고 밝혔다.
구 차장검사는 "언론에 제기됐던 의혹들에 대해 아직까지 사실이라 입증할 자료나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며 그간의 수많은 의혹들 대다수가 사실이 아니었음을 시사했다.
그러나 구 차장검사는 앞으로도 ▲흥덕사 특별교부세 관련 직권남용 가담 혐의 ▲ 박문순 성곡미술관장 조형물 중개수수료 횡령 혐의 ▲ 성곡조형연구소와 연계된 쌍용건설의 리베이트 수수 혐의 ▲ 신정아의 사면 · 복권 관련 알선 수재 혐의 ▲ 김석원 전 쌍용그룹 회장의 은닉자금 출처 및 관련 비리 혐의에 대해서 추가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검찰 "피의자 사생활 유출한 적 없어... 수사의 정도 걸어왔다"
▲ 동국대 진상조사위는 "홍기삼 전 총장이 무리하게 일을 추진하다 행정상 심각한 실수를 저질렀다"고 밝혔다 ⓒ 이경태
검찰은 중간수사발표 보고서를 통해 "철저한 진상 규명 의지를 가지고 국민적 의혹을 철저히 규명하기 위해 범죄인의 인도청구를 검토했고 그로 인해 일반적인 고소사건 처리 방식에서 벗어났을 뿐 수사를 지연시킬려는 의도가 아니었다"며 "결국 적극적인 수사 끝에 권력형 비리를 규명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피의자 사생활 유출과 관련해 "이 사건이 변양균과 신정아의 사적 관계에 기인한 것인만큼 사생활 부분에 대한 조사와 확인이 불가피했지만 자신들은 최대한 관련자의 명예가 훼손되지 않도록 '수사의 정도'를 걸어왔다"고 주장했다.
또 "일부 참고인들이 수사기밀을 언론에 흘린 적이 있어 엄중히 경고했고, 일부 언론이 기사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검찰 관계자의 확인이 있는 것처럼 인용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구 차장검사는 "정확히 변 전 실장과 신씨 간 이메일이 얼마나 오고 갔냐"는 질의에 "이 자리에서 답하기 부적절하다"며 이러한 검찰이 사생활을 보호하고 있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그러나 검찰은 성곡미술관을 후원한 10개 기업과 그동안 관련자로 지목된 홍기삼 전 총장과 장윤스님 등에 대한 기소를 하지 않아 "공소권 남용이 아니냐"는 취재진의 빈축을 샀다.
이에 대해 구 차장검사는 "10개 후원기업이 정황상 변 전 실장의 요구를 거부하기 어려웠다는 점과 이미 언로보도를 통해 나온 것처럼 기업의 문화 예술계의 후원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기소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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