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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장 임용 후보자 부동산 투기 의혹 국감서 거론

이경숙 민주신당 의원, 하우송 경상대 총장 당선자 투기 관련 지적

등록|2007.10.31 20:21 수정|2007.11.01 09:07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대통합민주신당 이경숙 의원(비례대표)은 31일 경상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하우송 차기 총장 1순위 당선자의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해 지적했다. 이날 국정감사는 창원대에서 열렸다.

이 의원은 강대성 경상대 총장 직무대행을 상대로 <오마이뉴스>(10월 26일자)와 <경남일보>(10월 29일자)에서 보도한 하우송 교수(의학)의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해 질문했다.

이 의원은 “하 후보자는 거주지인 진주가 아닌 서울과 경기도 이천․용인, 경남 양산․사천에 건물과 토지 등 부동산을 20건 이상 소유한 것으로 알려졌다”면서 “하우송 교수는 지난 9월 14일 실시된 총장 선거에서 1순위로 당선되어 현재 교육인적자원부와 청와대에서 검증 절차를 밟고 있다”고 설명.

이 의원은 “거주 지역이 아닌 수도권 등에 본인과 부인 명의로 방대한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은 투기 의혹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다”면서 “대학측은 총장 임용 과정에서 재산 관련 자료를 임용 후보들로부터 받아서 추천서류 목록에 첨부하여 교육부에 보냈을 뿐, 이와 관련해 사실 확인은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경숙 의원은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공직자와 후보자의 재산등록, 등록재산 공개와 재산형성과정 소명 등을 제도화하여 공직자의 윤리를 확립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따라서 국립대학이 총장 선출과정에서 후보자들의 재산 관련 자룔르 검토하는 것은 기본 책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하우송 예비 총장에게 제기되고 있는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하여 대학은 총장 선출 과정에서 검증 절차를 거치는지, 이후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대학 차원의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해 물었다.

이에 강대성 총장 직무대행은 “대학에서 총장 후보를 선출하는 과정에서 자격을 심사할 권한이나 규정이 없다”면서 “앞으로 제도적으로 보완해야할 문제다”고 답변했다.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해 하우송 교수는 “투기와 관계없다. 교육부 등에 소명을 다했다. 검증 절차도 진행시켰다”고 밝힌 바 있다.

31일 교육부 관계자는 “총장은 고위 공직자에 해당되어 신원조회는 국가정보원에서 하며, 현재 진행 중이다. 교육부는 검증기관은 아니다. 관계 기관의 자료를 취합해 임용권자인 대통령이 최종 결정하게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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