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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연고 분묘 사기, 보상금 12억 '꿀꺽'

분묘 증명, 고작 족보-제적등본... "전국 개발지역 수사"

등록|2007.11.01 14:55 수정|2007.11.01 15:44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서 시행하는 ‘영종하늘도시건설’, ‘운복복합레저단지’ 조성 사업과 관련, 개발 지역에 산재된 무연고 분묘를 자신의 조상이라고 허위로 신고해 한국토지공사와 인천도시개발공사 등으로부터 12억원 상당의 보상금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덥미가 잡혔다.

인천중부경찰서는 1일 인천 영정 운복동, 중산동 일대 개발지역 내에 산재된 분묘를 이장하면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을 이용, 지난 해 2월부터 무연고 분묘 등을 개장하겠다고 허위 개장신고서를 제출하고. 총 523기의 분묘를 화장해 인천도개공과 토공으로부터 보상금 12억를 가로챈 일당 24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정 모씨 등 19명은 지난 해 2월부터 개발 지역 내 분묘이장에 대한 보상이 시작되자 무연고 분묘 등을 개장하겠다고 허위 개장 신고서를 제출 개장신고필증을 받아 포크레인 등을 이요 분묘를 발굴 했다.

일당은 분묘를 발굴해 유골을 꺼내 LPG를 이용 유골을 태운 후 쇠절구에 넣어 빻아 분묘 발굴 인근에 버리는 방법으로 불법 화장한 분묘 총 523기에 대해 인천 도개공과 토공으로부터 보상금 12억원을 가로 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8월 개발지역내 타인의 묘를 불법 발굴, 수 억원대의 보상금을 편취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해, 타인묘 71기를 자신의 조상 묘로 허위 청구해 1억 8천만원을 가로챈 유모씨를 구속하고 수사를 영정도 개발 지역 전체로 확대했다.

이번 수사와 관련, 경찰은 “개발지역 상당수의 주민이 ‘보상금은 눈먼 돈’ 이란 보상심리가 팽배해 사전 무연고 분묘를 파악후 족보를 이용, 약400-500년 전부터 현세까지 피의자의 선조 각각을 무연고 분묘 각각에 지정하는 방법으로 범죄를 저질렀다"고 밝혔다.

이는 ‘묘적부’가 없는 관계로 선조의 분묘라는 증명은 고작 족보, 제적등본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경찰은 또, “해당 분묘가 조상의 분묘라는 사실을 입증할 더 이상의 자료나 증거가  없고 이를 반증하기 어렵다는  허점을 악용 불법 분묘발굴이 기승했으나, 수사착수 후, 불법분묘 발굴이 없어져 무연고 분묘 2,544기 보상금 약 100억원에 대한 국가손실을 방지했다”고 자평했다.

한편 경찰은 충남 연기군 신행정수도, 인천검단, 경기김포 등 전국 개발지역에 대한 불법 분묘 발굴 보상금 관련 모방범죄를 막기 위한 후속 수사 필요성이 제기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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