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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법 폐지, 이제 피해자들이 나서야"

국가보안법 피해자 대회 "야만의 시대 끝내자!"

등록|2007.11.03 10:30 수정|2007.11.03 10:50

▲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 등은 2일, 종로5가 기독교회관에서 <국가보안법 피해자 대회 “야만의 시대를 끝내자”>를 열었다. ⓒ 이철우

“국가보안법 피해자는 우리만으로 족하다. 언제까지 20세기 야만시대 폭거가 계속되어야 하는가. 국가보안법 폐지로 야만의 역사에 종지부를 찍고, 다가오는 한반도 평화통일 새 시대를 맞이하자. 그 길에 우리 보안법 피해자들이 가장 앞장에 설 것임을 엄숙히 선언한다.”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 올바른 과거청산을 위한 범국민위, 공소시효배제특별법제정연대는 2일 저녁, 종로5가 기독교회관에서 <국가보안법 피해자 대회 “야만의 시대를 끝내자”>를 열었다.

이들은 <2007 남북정상선언>(법·제도정비) 합의 이행을 위해서도 ▲보안법 즉각 폐지 ▲양심수 석방 ▲진행중인 재판 전면폐기 ▲피해자 명예회복과 보상 ▲국정원법 개정(국내수사권 폐지) 등이 진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족일보 사건 피해자 조용준(민족일보 진상규명위원장)씨는 “당시 보안법조항에는 ‘고무·찬양’이 없었는데, 박정희는 이 조항을 넣어 조용수 사장에게 소급적용해 처벌했다”고 밝혔다.

조용준씨는 “백번 양보해서 민족일보가 북에 동정적인 기사를 썼다 해도 ‘잠재된 비판세력 척결’을 위해 법을 소급적용한 사건은 유례없는 일”이라 지적했다.

오송회 사건 피해자 강상기(이수중학교 교사)씨는 “여기 모여 보안법 폐지를 주장하는 것은 북 주장에 동조하는 것으로, <아리랑>을 보고 대단하다고 말한 대다수 국민은 고무찬양으로 처벌될 수 있다”며 보안법의 부당성을 역설했다.

아람회 사건 피해자 박해전(아람동지회장)씨는 “아람회·오송회 사건 등이 진실화해위 결정으로 조작임이 밝혀졌지만 사죄나 원상회복조치는 없다”며 “피해당사자로서 대통령과 국회에 남북총리회담(14~16일) 전에 보안법 폐지안을 처리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황선 민주노동당 부대변인 사회로 진행한 이날 보안법폐지 피해자대회는 보안법 피해자·유가족 등 7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조봉암 진보당 사건, 조용수 민족일보 사건, 인혁당 사건, 아람회·오송회 사건 등 관련 영상, 피해자 증언, 지민주·희망새 공연으로 이어졌다.

또한 보안법 위반으로 구속됐다 보석으로 석방 중인 이시우 작가의 사진작품 상영, 이적단체로 규정되어 수배와 구속을 받고 있는 한총련 학생들과 범민련 인사들의 증언, 이시우씨를 비롯한 보안법 피해자 가족들의 공연도 진행됐다.

▲ 보안법 피해자 증언. 왼쪽부터 조용준, 강상기, 박해전씨. ⓒ 이철우

▲ 사진작가 이시우씨가 보안법 피해자 가족들과 노래를 부르고 있다. ⓒ 이철우


덧붙이는 글 이기사는 참말로 www.chammalo.com 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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