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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부품 많은 자전거도 한국산 표시 가능

대법, 제조국 허위표시 유죄 선고한 원심 파기환송

등록|2007.11.05 16:38 수정|2007.11.19 17:55
자전거의 부품 대부분을 중국에서 수입했더라도, 국내에 있는 사업장에서 ‘단순 가공’이 아닌 국산 부품을 더해 자전거를 조립 및 생산한 뒤 제조국을 한국으로 표시해 판매했다면 원산지 허위표시가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경남 마산에서 자전거 도소매업을 하는 박OO(47)씨는 2001년 9월부터 2002년 5월까지 프레임, 기어 크랭크, 체인, 핸들, 안장 등 중국산 자전거 부품을 수입한 뒤 자신의 사업장에서 보호대, 스탠드, 반사경, 경음기, 볼트, 너트 등 국산 자전거 부품을 더해 자전거를 조립 및 생산했다.

그런 다음 자전거의 시트 튜브 부분에 제조국을 ‘한국’이라고 기재된 스티커를 부착해 자전거 1,806대(시가 1억 2,358만원)를 유통 및 판매한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았다.

1심과 2심은 중국산 부품 대부분을 수입해 국내에서 일부 국산 부품을 더해 조립해 판매했다면 원산지는 한국이 아닌 중국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에 박씨가 상고한 사건.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 제1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10월 25일 대외무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7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창원지법으로 되돌려 보낸 것으로 5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한국산으로 표시해 유통 및 판매한 자전거는 중국으로부터 수입한 부품들과 HS 6단위 기준 세번이 다른 별개의 물품이고, 피고인이 국내에서 국산 부품들을 더해 자전거를 조립 및 생산한 행위가 대외무역관리규정이 정하는 ‘단순한 가공활동’의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원재료를 수입해 국내에서 제조 및 가공활동을 통해 물품 등을 생산한 다음 유통 및 판매하면서 원산지를 한국으로 표시한 행위가 ‘원산지 허위표시’를 금지하는 대외무역법 규정의 위반죄에 해당하려면, 국내에서 생산한 물품의 세번이 원재료의 세번(HS 6단위 기준)과 상이하지 않거나, 국내에서 생산한 물품의 세번이 원재료의 세번과 상이하더라도 국내에서의 제조 및 가공활동이 ‘단순한 가공활동’의 기준에 부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자전거가 미조립 부품상태로 수입돼 국내에서 조립 및 완성된 것으로 결국 동일한 품목에 해당된다거나, 피고인의 행위가 ‘단순한 가공활동’의 수행에 불과하다고 보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대외무역법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따라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다시 심리 및 판단하게 하기 위해 원심 법원에 환송하기로 한다”고 덧붙였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a href="http://www.lawissue.co.kr"><B>[로이슈](www.lawissue.co.kr)</B></A>에도 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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