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장 선거비용제한액 2억4600만원
시민사회 일각, 재선거 손실비용 시민 세금 지출에 책임론 불거져
▲ 재선거를 통해 새로운 시장을 맞이할 안양시청사 ⓒ 최병렬
안양시동안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여훈구)는 "제17대 대통령선거와 동시에 실시하는 안양시장 재선거가 확정됨에 따라 이로 인한 선거비용제한액을 공고한다"고 밝혔다.
회계책임자는 선거일 후 30일(2008년 1월 18일)까지 관할 선관위에 보고해야 하고 선거사무장과 회계책임자, 예비후보자 회계책임자 등이 제한액을 0.5% 이상 초과지출한 사유로 징역형이나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그 후보자의 당선은 무효가 된다.
안양시장 재선거는 신중대 전 시장이 지난해 5·31 지방선거 당시 공무원들을 선거운동에 동원한 혐의 등으로 10월 25일 열린 대법원 상고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500만원의 확정 판결을 받고 시장직을 상실한 데 따른 것이다.
하지만 안양시장 재선거 실시에 따른 행정적 선거관리 손실비용만 약 3억원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그 비용은 시민의 세금으로 고스란히 지출해야 한다는 점을 무엇보다 간과 할 수 없어 이에따른 비난과 책임론이 시민사회 일각에서 불거지고 있다.
동안구선관위 관계자는 전화통화에서 "오늘 대법원으로부터 통지문을 접수받음에 따라 재선거가 공식 시작돼 내일(7일)부터 예비후보자 접수를 받는다"고 밝히고 "오는 9일 선거감시단 발대식 등을 갖는 등 공정한 선거가 치뤄지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겠다"고 말했다.
덧붙이는 글
최병렬 기자는 안양지역시민연대 대표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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