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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 소송으로 번진 '신정아 누드'... 사진은 합성?

[인터넷은 지금] 신씨, <문화일보>에 손해배상 소송 및 정정보도 요청

등록|2007.11.08 14:38 수정|2007.11.08 15:20
신정아씨가 자신의 누드 사진을 일방적으로 게재하고 이른바 '몸로비 의혹'을 유포한 혐의로 <문화일보>와 편집국장에게 1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와 함께 정정 보도도 요청했다.

지난 9월 13일 문화일보에 게재된 신정아씨의 누드 사진은 '마녀사냥 논란'을 부르며 한참 동안 한국사회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다.

8일 검찰에 제출된 신정아씨의 소장에는 "누드사진을 촬영한 사실이 없고 성로비를 한 사실이 없는데도 문화일보가 누드사진을 게재하면서 무차별적 성로비를 벌인 듯한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보도를 해 초상권과 인격권 등을 심각하게 침해당했다"는 주장이 담겨 있다.

신씨는 또 “누드 사진들이 성행위 후 자연스럽게 촬영된 것이고, 다수의 문화계 유력인사를 상대로 성로비를 벌인 것이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키도록 교묘한 방법으로 기사가 작성되었기에 수사 기관에서 성로비 의혹에 대해 강도높은 조사를 받아야만 했고 이로 인해 치욕과 고통을 겪었다"고 덧붙였다.

한편, <노컷뉴스>는 신정아 사건 수사팀인 서울 서부지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해당 사진(신정아 누드)은 조작된 것으로 보인다"고 8일 보도했다.

그 관계자는 "문제가 된 사진 외에 비슷한 사진들을 이미 확보했다. 그 가운데는 합성의 흔적이 명확한 것도 있어서 일부 사진은 목 부위에서 합성 흔적이 명확하게 드러나기도 했다"고 전했다.

신정아씨의 변호사인 박종록씨 역시 CBS와의 통화에서 "신씨는 하늘에 맹세코 사진을 찍은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고 전언했다. 소송금액 10억원은 신씨가 직접 결정한 것이라고.

지난 9월 13일 <문화일보>는 '신정아 누드사진 발견'이란 제목의 기사와 사진을 게재했다. 이 신문은 기사에서 "유력 문화계 인사의 집에서 신씨의 누드 사진이 여러 장 발견됐다"며 "몸에 내의 자국이 없는 것으로 봐서 내의를 벗은 지 한참 후에 찍은 사진"이라는 설명을 덧붙였다. 이 기사는 신씨의 몸로비 의혹을 제기하는 것으로 해석됐다.

보도가 나간 후 여성단체 등의 반발이 거세지자 <문화일보>는 자사 지면에 '독자 여러분께 드리는 글'이란 제목의 사과문을 게재하고, 이용식 편집국장이 사의를 표하기도 했다. 하지만, 사표는 반려돼 이 편집국장은 5일만에 국장직에 복귀했다.

수면 아래로 가라앉은 듯 보였던 '신정아-변양균 사건'은 이번 신정아의 문화일보 소송제기와 노컷뉴스의 '누드사진 조작 증언' 보도로 8일 오후부터 다시금 네티즌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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