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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IN>은 왜 문철소를 한달 간 추적했나

제2의 황우석? 주가조작 및 횡령 등 불법 의혹 제기

등록|2007.11.12 09:34 수정|2007.11.12 17:50

▲ 문철소 박사 의혹을 보도한 시사인 기사. ⓒ 시사인 홈페이지


문철소(43) 박사. 서울대 의대 84학번 출신으로 통상 4년 이상 걸리는 박사 학위 과정을 무려 2년 반 만에 이수했다. 2002년 12월 KBS 김동건 '한국, 한국인'에 소개되면서 국내에서 일약 스타로 떠오르기 시작했다.

서울대 동문회보는 그를 오줌 한 방울로 유전자검사를 통해 방광암 재발 여부를 진단할 수 있는 이른 바 MS(마이크로 세털라이트)기술을 개발한 "노벨의학상에 가장 근접한 한국인"이라며 그를 칭찬해 마지 않았다.

그에게는 '동양인 최초 최연소 미국 존스홉킨스 의과대학 종신교수', '세계 최초로 암 조기 진단 기술 개발'이라는 화려한 수식어가 따라붙었다. 

<시사IN>, "종신교수? 원천기술소유자? 모두가 거짓말"

그러나 시사종합지 <시사IN>은 "문씨는 사실상 제2의 황우석에 비견될 인물"이라며 "문씨는 미 존스홉킨스 의대의 종신교수가 아닌 조교수에 불과했고, MS 방광암 재발 조기 진단 기술을 개발한 연구자가 아니라 그 기술의 상용화와 관련해 라이센스를 따낸 사업자에 불과했다"고 보도했다.

<시사IN>은 또 그가 주가조작, 외국환 유출 등의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시사IN>에 따르면 2001년 그가 미국에 설립한 '캔젠'의 주식 750만주는 국내에 들어와 수백, 수천 배로 팔려 문씨와 회사의 계좌로 흘러들어갔고 2006년에는 바이오 벤처업계의 M&A 경쟁에 뛰어들어 같은 계열의 코스닥 상장사들을 사실상 접수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서도 <시사IN>은 "그가 7년 전부터 MS 방광암 재발 조기 진단기술이 곧 상용화될 것처럼 선전해왔지만 지금까지 그와 관련해 새로운 소식이 전해진 바는 없다"면서 "결국 '캔젠 주식'은 휴지가 됐고 그의 M&A 대상이 됐던 코스닥 상장사에 투자했던 이들은 큰 피해를 입고 말았다"고 보도했다.

<시사IN>은 캔젠의 장부와 기록을 근거로 "그가 국내에서 조달해 해외 개인구좌로 흡수한 돈이 수백억원대에 이르고, 이 돈이 직원 등을 통해 조세회피지역을 통해 빠져나갔다"고 보도했다. 더불어 <시사IN>은 미국 현지 추적 취재 과정에서 입수한 방대한 자료를 통해 '캔젠'이 주가 조작 및 미국 내 탈세 혐의 등으로 FBI의 수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도 밝혀냈다.

금감원, "MS기술 상용화 실험 지켜본 뒤 수사 진행"

<시사IN>에 따르면 한국 금융감독원도 문씨가 '캔젠'을 매개로 저지른 비리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시사IN>이 확인 해본 결과 아직 한국 측의 조사는 시작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문의 결과 "조사할 내용이 방대한 데다 최근 들어 MS 방광암 재발 조기 진단 기술의 상용화 실험이 임상 3단계에 들어간 것으로 파악돼 그 결과를 지켜본 뒤 수사의 폭과 방향을 잡기 위해서"라는 것이 <시사IN>이 얻은 답변이다.

이에 대해 <시사IN>은 "그래서인지 안팎으로 옥죄어 들어오는 조사에도 문씨는 최근 서울과 부산을 오가며 각종 신규사업을 맹렬하게 벌이고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시사IN>이 가장 큰 우려를 드러내는 문씨의 신규 사업은 평택 국제자유무역지대를 상대로 한 펀딩 작업이다.

<시사IN>에 따르면 "문씨는 '인천 송도 신도시에 존스홉킨스 의대 병원을 유치하고 약3200억원의 은행권 자금을 끌어들인다는 구상'을 가지고 송도 신도시 측과 의사타진을 벌이다 인천시가 회의적으로 나와 지난 7월 평택시를 상대로 비슷한 내용의 투자의향서(양해각서)를 제시해 전격 사인했다"고 보도했다.

또 양측의 양해각서는 "평택시는 국제자유도시 부지 안에 약 50만평을 향후 30년 동안 사실상 문씨에 '해방구'로 만들어준다는 요지의 내용"이라고 보도했다. 게다가 <시사IN>이 평택시에 이 사업에 대해 문의한 결과 평택시는 문씨의 행적과 신분에 대해 정확한 검증 없이 의향서를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시사IN>은 "취재 내용들에 대해 문씨와 문씨의 법률대리인인 김&장 로펌 담당 변호사에게 전화와 문자메시지, 이메일 통한 반론과 해명을 요청했지만 답이 없었다"고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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