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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동안구청장 인사권 경기도-안양시 충돌

공무원노조 안양시지부 "자주권 말살 낙하산 인사 결사 반대한다"

등록|2007.11.13 15:54 수정|2007.11.13 15:56

▲ 삭발 결의를 다지는 박광원 노조지부장 ⓒ 최병렬


전국공무원노조 안양시지부(지부장 박광원. 이하 안양전공노)는 지난 12일 오후 4시 10분부터 안양시청 현관 앞에서 조합원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도 낙하산 인사저지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경기도의 안양 동안구청장 인사에 강력 반대하고 나섰다.

안양전공노는 결의대회에서 안양시장 재선거 출마를 위해 명퇴한 박원용 동안구청장 후임 인사권을 경기도가 광역·기초단체 간 인사교류란 명분 아래 낙하산 인사권을 행사하려 한다며 "이는 법을 위반하는 부당행위다"며 인사권을 안양시에 넘길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안양시에서 6급이 5급으로 승진하는데 14년이나 걸리는 반면 경기도는 6~7년이면 승진한다"며 "이는 도의 왜곡된 인사교류 관행이 빚은 결과로 지자체 자주권 말살과 동의없는 인사교류로 자리 차지에 급급한 도 낙하산 인사에 결사 반대한다"고 말했다.

▲ 안양시청앞에 모인 400여 공무원노조 조합원들 ⓒ 최병렬


또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위해 인사교류가 필요하다면 상호 동등한 파견 제도를 원칙으로 전 직급에서 추진하라"면서 "시·군의 인사고충에 대한 개선없이 편파적 인사를 자행한다면 안양시 1500여 명 전 조합원들은 전면적인 반대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안양전공노는 '시장권한 대행인 박신흥 부시장은 안양시 공직자를 위한 구청장 인사 즉각 단행', '안양시를 잠시 머무르는 자리로 생각하는 낙하산 인사는 즉각 안양시를 떠날 것', '시장권한대행 박신흥 부시장이 경기도의 인사교류에 밀실 야합해 낙하산 인사를 받아들이는 부당한 권한을 행사한다면 그 책임을 묻는 응당한 대가가 치러 질 것' 등 3개항의 요구사항을 결의했다.

▲ 낙하산 인사 결사반대! ⓒ 최병렬

▲ 삭발식에 쏠린 안양시 공무원들의 눈망울 ⓒ 최병렬


안양시지부 배진성 대변인은 "오늘 결의 대회를 갖기 전까지 안양시는 물론 경기도에 금번 구청장인사를 자체적으로 할 것을 수차례 요구했으나 받아들일 기미가 없어 경기도의 불평등한 인사교류를 강력 항의하기 위해 모였다"며 결의 대회 추진 배경을 밝혔다.

이어 배 대변인은 "경기도는 그동안 지자체의 인사고충에 대한 개선노력은 커녕 인사 현실을 감안하지 않고 관행이라는 이유로 도 자원이 차지할 자리 확보에만 관심을 가져왔다"며 "도가 안양 동안구청장 인사를 강행하려는 것은 불평등한 인사다"고 강조했다.

배 대변인은 "우리의 요구가 결코 무리한 요구가 아니라는 것은 경기도가 더 잘 알고 있다"면서 "이것은 비단 안양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경기도 31개 시.군에 모두 해당되는 문제다"며 "더 이상 도의 불평등한 인사 정책에 대해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안양시 인사 관계자는 "지난 8일 전화로 경기도에서 동안구청장 전입동의 요청이 온 것은 사실이다"며 "그러나 시기적으로 맞지 않는다는 판단 아래 일단 보류하고 있는 실정이다"고 밝혀 경기도가 구청장 인사를 단행 할 뜻을 갖고 있음을 확인했다.

▲ 시장 권한대행을 맡은 부시장실 앞에서의 낙하산 인사 거부 요구 ⓒ 최병렬

▲ 공무원노조 안양시지부 조합원의 경기도지사 관사앞 1인 시위 ⓒ 안양시지부

공무원노조가 경기도의 낙하산 인사에 강력 항의하고 나서자 지난 10월 신중대 안양시장의 당선무효로 시장 권한대행 중책을 맡아 안양시 인사권을 갖고 있는 박신흥 부시장은 권한대행 입장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고민에 빠져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권한대행 박신흥 부시장은 13일 전화통화에서 "안양시뿐 아니라 도 자원이 일선 지자체에 내려오며 인사 고충이 발생하고 이에 따른 반발이 크다는 점을 잘 알고 있어 고심중이다"며 "공무원노조 및 시 공무원들과 풀어나갈 해법은 없는지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12월 19일 안양시장 재선거로 새 시장이 당선되면 박신흥 부시장은 다른 곳으로 인사 발령이 되는 현실에서 인사권을 쥐고 있는 경기도의 요청을 거부한다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는 점에서 구청장 인사를 둘러싼 해법을 찾을런지 귀추가 주목된다.

▲ 안양시 공직사회의 돌풍 '낙하산인사 결사반대' ⓒ 최병렬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안양시지부가 경기도의 낙하산식 인사 관행에 강력 저항, 지난 5일 성명서 발표와 경기도 항의 방문에 이어 12일에는 결의대회, 13일에는 경기도지사 관사앞 1인 시위에 이어 앞으로 촛불집회를 갖기로 하는 등 전면 투쟁에 나서고 있다.

문제의 발단은 지난 11월 5일 동안구청장이 명예퇴직을 하면서 발생한 결원에 따른 후임 인사 때문이다. 4급 서기관 자리인 이 곳은 그동안 '경기도 몫' 차지라는 관행으로 경기도는 지난 8일 안양시에 구청장 요원에 대한 전입을 요청하도록 요구하고 나섰다.

그러나 공무원노조는 "경기도가 구청장 자원을 안양시에 보내려는 것은 지방공무원법 제29조와 동법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 규정에도 정면 배치된다"며 "인사권을 가진 안양시장이 자체적으로 보직 인사를 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이에 강력 반발하고 있다.

지방자치법 제110조에는 '자치단체의 부단체장과 구청장의 보직에 대한 인사권은 자치단체의 장에게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 경기도는 각 시·군의 3급과 4급 부단체장 및 구청장에 대한 전보와 보직 인사에 대한 전권을 행사하고 있다. 이에 공무원노조뿐 아니라 일선 지자체 간부공무원들까지도 '법적 규정에도 없는 횡포'라고 한결같이 탄식하고 성토하는 목소리다.

공무원노조 안양시지부 배진성 대변인은 "안양시에서 6급에서 5급 승진하는데 14년이나 걸리는 반면 경기도는 6~7년이면 된다"며 "이는 경기도가 1대1 인사교류가 아니라 강제적으로 도 자원을 안양시에 내보냈기 때문"이라고 인사적체의 원인을 진단했다.

현재 안양시에 '경기도 몫'으로 차지한 자리는 5급이 4명, 4급이 3명이다.

경기도에서는 지난해 군포시에서 부단체장에 대한 인사권을 행사하는 첫 선례를 남겼다. 당시 김윤주 시장은 내부 승진인사를 단행했으나 그 뒤 군포시는 도로부터 유무형의 행·재정적 압력에 시달리고 시장이 바뀌며 결국 부단체장도 중도에 명예퇴직했다.

그런만큼 안양시 동안구청장 보직 인사 결과는 자치단체장의 인사권과 도와 일선 시.군간 인사교류의 새로운 바로미터가 될 수 있을 지 큰 관심이라는 점에서 안양시 공무원들의 낙하산인사 결사반대 외침에 공무원사회가 그 어느때 보다 촉각이 집중되고 있다.

덧붙이는 글 최병렬 기자는 안양지역시민연대 대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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