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창녕군은 12월 1일부터 창녕읍 혼잡지역에 대해 무인주정차단속을 실시한다. ⓒ 창녕군청
창녕군은 지난 6월에 2억7500만원의 예산을 들여 양방향 무인단속카메라를 설치하였다. 단속구간은 창녕읍 4개소(오리정 사거리, 군청앞 사거리, 명덕초등학교 앞, 창녕성당 입구), 남지읍 2개소(남지읍 흥국주유소 앞, 남지농협 앞)라고 밝히고 단속시간은 CCTV 최초 검지 후 20분으로 정하였다.
법규위반차량에 대한 과태료는 승용자동차와 4톤 이하 화물 자동차는 4만원, 승합자동차와 4톤 초과 화물자동차․특수자동차․건설기계는 5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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