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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의료법 개정안 폐기하고 재논의하라"

20일 의료법 개정안 국회 상정에 따라 의료연대회의 기자회견 열어

등록|2007.11.20 17:52 수정|2007.11.20 17:51

▲ 20일, 정부의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됨에 따라 의료연대회의는 이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 박미경

20일, 의료법전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됨에 따라, 현애자 민주노동당 국회의원을 비롯해 보건의료단체들이 즉각 반대하고 나섰다.
‘의료의 공공성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연대회의(이하 의료연대회의)’는 20일, 오전 11시, 국회기자회견장에서 현애자 의원과 함께 ‘정부 의료법 개정안 전면 폐기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현애자 의원은 의료를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시키고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개정안의 문제점을 다시 한 번 지적하면서 “의료기관 영리화와 국민건강 불평등을 초래할 개정안을 전면 폐기하고 원점에서 재논의 할 것을 국회에 촉구한다”며 기자회견의 배경과 취지를 설명했다.

의료연대회의는 기자회견문 발표를 통해 “의료연대회의는 이미 의료법 개정안 추진과정과 내용에서 입법의 정당성을 상실한 개정안을 국회에서 다루는 것은 국민여론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국민건강․환자권리를 보장하는 올바른 의료법 개정을 위해 정부의 의료법 개정안을 전면 폐기하고 원점에서 재논의해야 한다”고 의료연대회의의 입장을 밝혔다.

또한 “만일 국회가 정부의 의료법 개정안을 연내 입법을 강행하려 할 경우 이의 저지를 위해 모든 사회의 역량을 모아 정부안 폐기와 국민건강권 보장을 위해 의료법 개정을 위한 모든 노력을 경주할 것을 결의한다”고 밝혔다.

▲ 의료연대회의는 기자회견에 이어 정부의 의료법 개정안을 반대하는 23,244명 국민서명지를 김태홍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에게 전달했다. ⓒ 박미경


한편 의료연대회의는 기자회견에 이어 김태홍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에게 정부의 의료법 개정안을 반대하는 2만3244명 국민서명지를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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