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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제도는 혈세 착복 초래"

민주공무원노조 부산본부, '생활폐기물 수입운반' 관행.제도 개선 촉구

등록|2007.11.20 20:58 수정|2007.11.20 20:56

▲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 부산지역본부는 20일 부산시청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생활폐기물 수집운반’과 관련된 제도개선을 촉구했다. ⓒ 민주공무원노조 부산본부

공무원들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과 관련된 관행과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나섰다.

‘참 공무원 운동’을 선언한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 부산지역본부(본부장 김성룡)는 20일 부산시청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생활폐기물 수집운반’과 관련된 제도개선을 촉구하면서, 앞으로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제도개선 사업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천명했다.

전국 대부분 기초자치단체는 청소대행업체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등 처리를 맡기고 있다. 노조 본부는 현행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제도는 업체가 주민혈세를 착복하고, 비정규직 노동자의 임금 착취를 조장한다고 밝혔다.

노조 본부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체는 자치단체와 계약시 확정된 노임단가를 지급할 것”과 “낙착률에 의하여 확정된 노임단가를 업체가 중간에서 착취하는 않고 그대로 노동자에게 지급하도록 계약특수조건을 명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 노조 본부는 “용역계약서상 설계된 조건을 정확히 이행하도록 업체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날 노조 본부 간부들은 기자회견 뒤 박재민 부산시청 청소관리과장을 면담했다. 박 과장은 이 자리에서 “청소대행업체 관리는 기초자치단체의 고유권한으로 광역자치단체인 부산시청에서는 아무런 권한이 없고, 행정자치부의 명확한 지침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노조 본부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현재 부산시 각 구․군에서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을 민간업체를 통해 위탁관리 하고 있으며 그 처리비용은 용역계약상의 설계금액을 토대로 낙찰금액에 의해 지불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체는 부산광역시 폐기물 관리․요금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2조 제3항)의 영업구역 제한이라는 독점적 지위를 이용하여 용역계약 사항을 전혀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

그러면서 노조 본부는 실제 생활폐기물 위탁처리업체 한 곳의 횡포를 사례로 들었다. 노조 본부에 따르면 한 업체의 경우, 용역계약상에 실제 지불하기로 되어있는 운전원과 상차원, 문전수거원의 임금에서 매월 1인당 4만원에서 63만원까지 적게 지급하면서 구청에 수집․운반 처리비용을 청구할 때는 계약상 금액을 그대로 청구하고 있다는 것.

이것을 1년으로 환산하면 2억6000만원이며 부산시 전체로 하면 천문학적 주민 혈세와 비정규 노동자의 노임을 생활폐기물 처리업체에서 착복하고 있다는 것. 노조 본부는 “문제의 심각성은 이것이 비단 특정 구 한 곳의 문제가 아니라 부산시 각 구군의 실정이 거의 유사하다는데 있다”고 밝혔다.

노조 본부는 “이를 경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에 종사하는 비정규 노동자에게는 근로의욕 저하로 이어져 양질의 청소행정 서비스가 불가능해지고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350만 부산시민이 떠안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노조 본부는 “이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체의 횡포를 부산시와 각 구군이 더 이상 방치하는 것은 정부가 내놓은 지방계약제도 개정, 비정규 노동자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 정책에도 정면으로 배치되는 일”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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