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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민주단체 연대(준), 민중대회원천봉쇄 피해액 배상요구

"헌법파괴, 집권남용 충남경찰청장은 사과와 손해배상 해야"

등록|2007.11.21 15:06 수정|2007.11.21 15:08

민중대회원천봉쇄 충남경찰청은 사과와 배상해라 충남민주단체연대(준)는 21일 충남경찰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 11월11일 민중대회 원천봉쇄 책임을 묻고 있다. ⓒ 김문창


충남민주단체 연대(준)는 21일 오전 충남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11월 11일 민중대회 원천봉쇄는 헌법파괴와 공권력남용, 인권유린에 대해 충남경찰청장의 사과와 손해배상을 할 것 등을 촉구했다.

이들 전농 충남도연맹, 민주노동당충남도당, 공주시민사회단체 협의회, 예산민주단체연대, 부여민주단체연대, 서천민주단체연대 등은 지난11월 11일 민중대회를 충남경찰이 원천봉쇄해 헌법에 보장된 집회결사의 자유를 침해한 것은 집권남용과 인권유린에 해당한다며 피해액 4695만원을 배상하라고 주장했다.

민중대회 집회를 원천봉쇄한데 발생한 피해액으로는 ▲아산시 750명 버스19대 대여위약금 등  505만원 ▲천안시 200명 버스4대 대여위약금과 인적피해 260만원 ▲연기군 50명 버스 2대 대여금 80만원 ▲공주시 230명, 버스 9대 대여위약금과 대중교통이용비 등 740만원 ▲보령시 버시 12대 대여 위약금과 대중교통이용비 등 890만원 ▲서천군 348명 버스7대 대여 위약금과 대중교통비 445만원 ▲예산군 325명 버스 7대 대여비와 도시락 등 450만원 ▲부여군 300명 버스9대 대여비와 대중교통비 460만원 등 모두 8개 시 군 비스대여금 3470만원과 대중교통이용비 660만원, 도시락 330만원, 기타 235만원으로 총 4695만원의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다.

양수철 상임대표는 “정부당국과 경찰은 일어나지도 않은 상황에 대해 ‘폭력집회가 예상된다’며, 범국민 행동의 날을 불법집회로 몰아붙이고, 충남지방경찰청은 사상초유의 만행으로 충남 8개 시군 집회 참가단을 각 읍면동에서부터 경찰물리력으로 막아 엄청난 정신적, 신체적,  물질적 피해를 입혔다”고 밝혔다.

또한 “ 읍면동별로 이장과 집회책임자에게 협박전화, 관광차 업주에게 불이익 협박, 관광차 기사 순찰차에 태워 납치 등 11월11일 민중대회를 원천봉쇄하기 위해 갖은 수단을 동원해 탄압을 자행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양 대표는 “공정한 법집행을 해야 할 경찰이 불법행위를 스스로 행한 것은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행위라며, 충남경찰청장은 충남도민에게 무릎 꿇고 사죄하고 전액 피행보상을 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임성대 민주노동당 충남도당위원장은 “도민들의 여론이 대한민국은 법이 존재하는지 무서워서 못살겠다. 이명박, 삼성일가의 불법행위에 대해 법의 제재조치가 없다. 등의 푸념 아닌 푸념을 수도 없이 듣고 있다”며, “ 우리는 이땅에서 사라져버린 법질서를 되살리기 위해 강력한 투쟁을 전개하겠다”고 말했다.

민중대회 원천봉쇄에 대한 항의서한 전달 충남민주단체 연대(준) 양수철상임대표는 21일 민중대회 원천봉쇄에 대한 항의서한을 충남경찰청에 전달하고 있다. ⓒ 김문창


장원진 집행위원장은 “정부와 경찰이 헌법 21조와 31조를 위반하며, 무리한 경찰의 위헌적 월권행위로 인한 집권남용과 인권유린 피해에 대해 우선적으로 1차 4695만원의 민사소송을 전개하고, 추후 추가 피해사례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충남경찰청은 민중의 기본적 권리인 집회결사의 자유를 보장할 것 ▲11월 11일 자행한 공권력 남용과 인권유린에 대해 공개사과하고 책임지고, 피해자에 대해 배상할 것 등을 촉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 후 충남경찰청장 면담을 요구했으나 이유 없이 거부했다며, 민원실에 항의서한을 전달하고 해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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