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4월 9일 실시하는 제18대 국회의원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을 국회의원 선거구별로 공고했다. 그 결과 제17대국회의원선거에 비해 9.72% 증가하였으며, 도내 평균 선거비용 제한액은 1억9100만원이었다.
경남지역 최다선거비용제한액 국회의원 선거구는 의령․함안․합천군선거구로 2억3000만원이며, 사천시선거구가 1억6500만원으로 도내 최소선거비용제한액 선거구라고 밝혀졌다.
경남지역 최다선거비용제한액 국회의원 선거구는 의령․함안․합천군선거구로 2억3000만원이며, 사천시선거구가 1억6500만원으로 도내 최소선거비용제한액 선거구라고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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