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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후보 1차례 강연하고 3600만원 받아

한양대 초빙교수 위촉 뒤 1년 동안 1차례 강연..."대학 규정 따른 것" 해명

등록|2007.11.23 11:31 수정|2007.11.23 15:59

▲ 이명박 한나라당 대선후보가 22일 명동 펑키하우스에서 열린 한나라당 '블루페스티벌' 블루티 패션쇼에서 모델로 우정 출연하여 엄지손가락을 치켜세워 보이고 있다. ⓒ 유성호

이명박 한나라당 대선 후보가 한양대학교 초빙교수로 위촉된 뒤 1년 동안 단 1차례 강연을 하고, 매달 300만원씩 총 36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한양대에 따르면 이 후보는 지난해 9월부터 한양대 행정자치대학원 초빙교수로 위촉됐다. 한양대는 이 후보가 한 학기에 한두 차례 정도 강의하는 대가로 월 300만원을 지급하기로 계약했다.

그러나 계약 기간 동안 이 후보는 단 한 차례만 강연을 했다. 즉, 1번 강의하고 총 3600만원을 받은 것이다.

한양대는 "행정자치대학원은 야간특수대학원으로 보통 (초빙교수) 급여는 1년에 2500만원∼3500만원선"이라며 "다른 초빙교수들도 비슷한 수준"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대통합민주신당에서는 "자녀와 운전기사 위장 취업에 이은 이 후보 본인의 위장 취업"이라며 "상식 이하의 부도덕함과 대담함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고 공세를 펼치고 있다.

강기정 대통합민주신당 의원은 23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양대와 이명박 후보는 왜 단 한 차례 강연에 3600만원을 주고받았는지, 그 이유를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병두 의원도 "정치인들이 대학에서 특강을 하면 보통 50만원을, 조금 급이 높은 분들은 100만원을 받는다"며 "단 한 차례 강연에 3600만원을 받았다면 이 후보는 사실상 뇌물을 받은 것"이라고 비난했다.

또 안민석 의원은 "대학 시간강사 1시간 강사료가 보통 3~4만원 사이인데, 이명박 후보는 1회 강연으로 시간강사들보다 무려 1000배가 넘는 돈을 받았다"며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나경원 한나라당 대변인은 "초빙교수로 1년이 지난 뒤 대학 측이 기간 연장을 요구했으나, 이 후보는 대선후보가 된 뒤 부담을 느껴 연장을 못 하겠다고 버텨오다가 이름만 올렸다"며 "기간 연장 후에는 월급을 받지 않았으며, 결국 이 일도 부담스러워 최근 대학 측에 요청해 면직처리가 됐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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