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 보호·관리, 정부가 나서야
연예인 A씨의 강화도 땅, 무용지물 된사연
작년, 인하대 사학과 학생이라면 누구나 들어본 문화재 이야기. 연예인 A씨의 강화도 땅이 있다. 학교 박물관 팀에 발굴 의뢰가 들어왔다. 건축법에 의거하여 강화도 지역에 대규모 공사를 하려면 그 지역의 문화재 발굴 여부를 조사 하여야 한다. 따라서 연예인 A씨가 소유한 강화도 땅의 발굴 조사였다.
조사 결과 그곳에 다른 문화재가 매장되어 있지는 않았지만 옛 ‘성터’지로 밝혀졌다. 시가 몇 억원의 가치를 지니고 있던 땅은 옛 성터로 확인이 되는 순간 무용지물이 되고 말았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이는 문화재 보호법에서 찾을 수 있다.
제 61조 ③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국가에 귀속된 문화재로서 국가에서 직접 보존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면 해당 문화재의 발견자나 습득자와 그 문화재가 발견된 토지나 건조물 등의 소유자에게 이를 양여(讓與)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 한다.
④제54조에 따라 매장문화재가 발견 신고된 장소[발견 신고가 원인이 되어 발굴하게 된 지역 또는 그곳과 유구(遺構)가 연결된 지역을 포함한다]에서 제55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7항 전단 및 제57조제1항에 따라 발굴된 매장문화재는 제2항에 따른 보상금지급의 대상이 되는 발견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에 따라 연예인 A씨의 땅은 국가가 보존할 필요성은 없으나, 성터이기에 그곳에 건물을 신축할 수가 없었고 그 땅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땅이 되고 만 것이다.
현행 건축법 제8조에 의거하여 대규모의 건축의 설립과 그 지역이 과거 문화재가 많은 지역으로 추정되는 곳에서는 이러한 조사가 필수적으로 선행되어야 하는데 만약 불필요문화재로 지정이 되면 시공사의 피해는 크다. 이러한 점 때문에 많은 곳에서 문화재의 파괴가 이뤄지고 있다.
불필요하다고 판단된 문화재의 가치는?
더구나 어떠한 사료가 어떤 학자를 만나는가에 따라 그 위치의 변화는 다양하다. 물론 모든 문화재를 국가에서 관리 하기는 어려운 것은 사실이나 지금 불필요하다고 판단된 문화재가 과연 후세에도 불필요한 문화재로 평가 받을 수 있을지는 알 수 없다.
또한 이는 후세인들의 문화재 알권리에 대한 임의적 침해라고도 볼 수 있다. 일본의 경우, 문화재 발견 신고가 들어오면 무조건 그 땅을 국가에서 매입하여 연구하고 보존을 하고 있다. 우리와는 상반된 문화재에 대한 정부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
문화재 보호에 관련된 발굴의 경우 뿐만아니라 정부의 안일한 문화재 입장을 알 수 있는 사례가 있다.
한때 MBC <느낌표>에서 방영한 ‘위대한 유산 74434’ 에서는 해외로 유출된 문화재의 유입에 대한 중요성과 반환과정을 방송하였다. 국민들의 모금으로 통해 2점의 문화재가 우리나라도 돌아올 수 있었다.
문화재환수가 인도주의적인 관점이 아닌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뤄지기에 정부에서 발 벗고 나서서 환수의 노력을 기울이기는 어려운 것이 사실이나, 환수를 위한 경제적지원이 미비한 실정이다.
우리의 문화재를 우리가 다시 가져오는 것은 당연한 논리지만 그간 그 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해서 들인 경제적 이유 때문에 그 문화재의 구매로 환수하는 방법이 가장 대중적인 방법이 되었다.
중국을 비롯한 많은 곳에선 정부가 문화재경매에 참여하여 문화재 환수를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는 정부 지원 형태보단 간송 故 전형필 선생처럼 자신의 사비로 문화재를 매입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제2의 자원이라고 불리는 문화재, 이를 가꾸고 이어가야 할 사람은 국민이지만 이러한 바탕은 정부의 보호 아래서 이뤄질 수 있는 것이다. 이에 정부의 문화재에 대한 태도는 지금과는 다르게 선행되어야 하지 않을까 한다.
조사 결과 그곳에 다른 문화재가 매장되어 있지는 않았지만 옛 ‘성터’지로 밝혀졌다. 시가 몇 억원의 가치를 지니고 있던 땅은 옛 성터로 확인이 되는 순간 무용지물이 되고 말았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이는 문화재 보호법에서 찾을 수 있다.
④제54조에 따라 매장문화재가 발견 신고된 장소[발견 신고가 원인이 되어 발굴하게 된 지역 또는 그곳과 유구(遺構)가 연결된 지역을 포함한다]에서 제55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7항 전단 및 제57조제1항에 따라 발굴된 매장문화재는 제2항에 따른 보상금지급의 대상이 되는 발견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에 따라 연예인 A씨의 땅은 국가가 보존할 필요성은 없으나, 성터이기에 그곳에 건물을 신축할 수가 없었고 그 땅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땅이 되고 만 것이다.
현행 건축법 제8조에 의거하여 대규모의 건축의 설립과 그 지역이 과거 문화재가 많은 지역으로 추정되는 곳에서는 이러한 조사가 필수적으로 선행되어야 하는데 만약 불필요문화재로 지정이 되면 시공사의 피해는 크다. 이러한 점 때문에 많은 곳에서 문화재의 파괴가 이뤄지고 있다.
불필요하다고 판단된 문화재의 가치는?
더구나 어떠한 사료가 어떤 학자를 만나는가에 따라 그 위치의 변화는 다양하다. 물론 모든 문화재를 국가에서 관리 하기는 어려운 것은 사실이나 지금 불필요하다고 판단된 문화재가 과연 후세에도 불필요한 문화재로 평가 받을 수 있을지는 알 수 없다.
또한 이는 후세인들의 문화재 알권리에 대한 임의적 침해라고도 볼 수 있다. 일본의 경우, 문화재 발견 신고가 들어오면 무조건 그 땅을 국가에서 매입하여 연구하고 보존을 하고 있다. 우리와는 상반된 문화재에 대한 정부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
▲ 조선왕조실록오대산사고본 2006년 7월 14일 환수됨 ⓒ 국립고궁박물관장
문화재 보호에 관련된 발굴의 경우 뿐만아니라 정부의 안일한 문화재 입장을 알 수 있는 사례가 있다.
한때 MBC <느낌표>에서 방영한 ‘위대한 유산 74434’ 에서는 해외로 유출된 문화재의 유입에 대한 중요성과 반환과정을 방송하였다. 국민들의 모금으로 통해 2점의 문화재가 우리나라도 돌아올 수 있었다.
문화재환수가 인도주의적인 관점이 아닌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뤄지기에 정부에서 발 벗고 나서서 환수의 노력을 기울이기는 어려운 것이 사실이나, 환수를 위한 경제적지원이 미비한 실정이다.
우리의 문화재를 우리가 다시 가져오는 것은 당연한 논리지만 그간 그 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해서 들인 경제적 이유 때문에 그 문화재의 구매로 환수하는 방법이 가장 대중적인 방법이 되었다.
중국을 비롯한 많은 곳에선 정부가 문화재경매에 참여하여 문화재 환수를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는 정부 지원 형태보단 간송 故 전형필 선생처럼 자신의 사비로 문화재를 매입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제2의 자원이라고 불리는 문화재, 이를 가꾸고 이어가야 할 사람은 국민이지만 이러한 바탕은 정부의 보호 아래서 이뤄질 수 있는 것이다. 이에 정부의 문화재에 대한 태도는 지금과는 다르게 선행되어야 하지 않을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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