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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내용과 다른 아파트 입주 못한다”

양산신도시 입주예정자, 계약서와 다른 아파트 입부 거부...시에 대책 마련 촉구

등록|2007.11.28 11:53 수정|2007.11.28 11:53

▲ 분양계약내용과 다른 아파트에 입주할 수 없다며 양산시청 앞에서 항의시위를 벌이고 있는 양산신도시 입주예정자들. ⓒ 최용호

턱 높아 장애인 이용 못하고 화단 위치도 바뀌어

경남 양산신도시 일부 아파트 입주예정자들이 분양당시 계약내용이나 모델하우스와 다르게 건축된 아파트에 입주할 수 없다며 항의하는 등 민원제기가 잇따르고 있다.

박아무개(50)씨 등 입주예정자들은 “당시 해당 아파트 업체가 분양률을 높이기 위해 허위 및 과장광고를 해 청약자들을 우롱했다”며 “업체는 물론 양산시와 공정위가 나서 진상을 밝히고 입주 예정자들의 요구사항을 해결해 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 양산신도시 2단계 A아파트는 계약 당시 128.7㎡의 경우 1층 앞 화단을 66㎡까지 전용정원으로 사용하게 해준다며 같은 면적의 2층보다 590만 원이나 더 받았다. 하지만 최근 대법원 판례에 따라 공용화단을 전용할 수 없게 되자 이 아파트는 82.5∼148.5㎡ 1층 39가구의 구조를 기존 계약과 다르게 변경했다.

B아파트의 경우 1층 엘리베이터 턱이 높아 장애인이 제대로 이용할 수 없게 건축됐고, 화단의 위치가 바뀌는 등 모델하우스와 다르게 지어졌다. 이들 입주예정자들 가운데 일부는 계약해지까지 요구하고 있고 일부는 업체의 적극적인 해결책 마련을 촉구하며 양산시청 앞에서 항의 집회와 기자회견을 한 바 있다.

A아파트 시공업체 관계자는 “계약해지는 사실상 어렵고 법을 기반으로 한 보상차원에서 분양금액의 8%를 돌려주는 것으로 매듭을 지으려고 한다”며 “현재 일부 입주자들은 동의서를 제출하고 있다”고 밝혔다.

양산시와 입주예정자들에 따르면 지난 2005년 2월 양산신도시 2단계 24블록 등 5개 블록에 K개발 등 5개의 아파트 시공업체가 3500여 가구를 동시에 분양하고 곧이어 착공에 들어갔으며, 이들 아파트는 최근 양산시로부터 사전검사를 받고 이달 초부터 입주민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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