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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장항산단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록|2007.11.28 17:24 수정|2007.11.28 17:24
충남도는 28일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열고 장항내륙산단이 들어서는 서천군 장항읍 옥남.옥산리와 마서면 옥북.남전리 등 4개리 9.99㎢를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용도지역별로는 도시지역 중 생산녹지지역, 도시지역 외의 관리지역, 농림지역이 해당하며,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지정기간은 2년이다.

효력발생은 공고일로부터 5일후이며, 이 지역에서 일정 면적이상 토지를 거래하려면 토지의 실수요성, 이용목적의 적절성, 면적의 적절성 등을 첨부해 서천군수로부터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한다.

덧붙이는 글 대전충남 한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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