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타이어 직원 돌연사는 집단발병"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역학조사 결과 발표... 유족대표, "정부기관 무얼 했나"
▲ 박두용 산업안전보건연구원장이 28일 직원들이 잇따라 돌연사한 한국타이어 역학조사의 진행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 연합뉴스
산업안전보건연구원과 대전지방노동청은 28일 오후 3시 대전 유성구 직업병 연구센터에서 한국타이어 직원들의 돌연사 원인을 밝히기 위한 역학조사 진행과정 설명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은 한국타이어 직원 돌연사 역학조사를 진행해 오는 12월 30일까지 1차 보고서를 제출하고, 내년 1월 말까지 최종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또 고무타이어 공장의 유해요인과 건강영향에 관한 연구를 2008년 연구과제로 수행할 예정이다.
먼저 박정선 역학조사 팀장은 이번 조사에 대해 "한국타이어에서 최근 발생한 돌연 사내지 심근경색증을 유발한 원인에 대해서 조사하고, 페암 등 암 사례에 대해서는 사망한 노동자가 과거 근무했던 부서에서 발암물질에 노출할 가능성이 있는가 파악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박 팀장은 "1단계로 '역학조사단계로 집단발병사례에 해당하는가', 2단계로 집단발병사례가 해당된다면 '일반인구집단의 비작업성 이환율을 초과하는지의 여부 확인', 3단계로 '업무적으로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공통적인 유해인자가 있는가를 확인'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팀장은 지금까지의 역학조사 진행상황에 대해 한국타이어 직원 중 암 사망자 5명을 제외하고 심장질환으로 의심되는 돌연사 직원은 심근경색증 2명, 확장성 심근병증 1명, 심장성 급사 1명, 허열성 심장질환 2명, 심장마비 1명 등 7명이라고 밝혔다.
또 부검소견에 의한 심근경색증 2명과 심장성 급사 및 허열성 심장질환 2명 등 5명은 같은 질병이라 할 수 있으나, 부검을 안 한 심장마비도 금사의 가능성을 배제할수 없어 7명 모두 같은 질병범주에 속한다고 밝혔다.
이어 박 팀장은 한국타이어의 경우 심근경색증 등 심장경색질환 사망률이 우리나라 국민 또는 적절한 대조군보다 표준화 비례 사망비가 16배 높다고 강조했다. 또한, 폐암 2명, 식도암 1명, 뇌수막 종양 1명, 간세포암 1명 등 5명은, 국제암연구소로부터 '신체부위별 암을 일으키는 것으로 보고된 확실한 직업성 발암자가 있는가?'와 관련해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공무원 직무유기 아닌가"... "노동문제를 책임지는 수장으로 죄송하다"
이날 조호영 유족대표는 "사전에 예방했으면, 모두 살릴 수 있었는데 노동부가 무엇을 했는가"라며 "시민단체가 특별근로감독실시를 요구했고 역학조사 때 유족과 사회단체가 추천하는 전문가를 포함 시켜달라고 해도 이를 거부하더니, 여론에 밀리니까 이제서 하는척하는 것은 직무유기 아닌가?"라고 따져 물었다.
이에 김맹룡 대전지방노동청장은 "유족들의 슬픔에 비견될 수 없지만, 노동문제를 책임지는 수장으로서 죄송하다"며 "노동청에서 역학조사를 의뢰해 원인규명을 분명히 할 수 있도록 약속하겠다"고 말했다.
그러자 정승기 한국타이어 대전공장조합원은 "이번 역학조사는 허점투성이"라며, "시 약군 샘플 수거 하는데 15분, (더구나) 일찍 철거했다"면서 "솔벤트의 경우 100% 오픈 상태에서 평소 작업했는데, 역학조사를 한다니까 통을 4분의 1만 열어 놓은 상태에서 작업을 시켰고, 또 분진 청소하고 역학조사에 응했다"고 지적했다.
임태영 민변 사무국장은 "과거 솔벤트 유기용제와 현재사용한 유기용제를 비교할 것과 환기구를 개폐 시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정확히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백호성 대전공장조합원은 "한국타이어에 13년 근무했지만, MSDS에 대해 유해물질에 대한 교육을 한 번도 받은 적이 없다"고 말했다.
또 송용한 대전환경운동연합 담당자는 "이직자와 퇴직자 모두 역학조사를 해야 신뢰할 수 있다"며 "시민사회단체와 유족이 추천하는 의학전문가를 역학조사에 추가시킬 수 있는가, 또 시민 자문가에게 역학조사를 보고하는 시스템을 만들어달라"고 요구했다.
답변에 나선 박두용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원장은 "역학조사가 양측간에 신뢰성 문제가 항상 대두되는 예민한 문제이며, 지적한 사안에 대해서는 보완하여 추가 조사 때 적극 반영하겠다"면서 "또 공정성에 대한 이의제기가 없을 때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박 원장은 이어 "판사는 판결문으로 결론짓고 연구원은 보고서로 답한다"며 "조사과정과 결론을 모두 밝히는 것으로 최종보고서를 제3자 전문가가 봤을 때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 박 원장은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상의하여 사회단체 추천전문가를 역학조사팀에 추가하는 문제와 시민 자문가에게 중간보고하는 것을 적극검토 하겠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