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연차 태광실업(주) 회장. ⓒ 김해상공회의소
언론 보도에 따르면, 박 회장은 3일 오전 8시40분 김해발 김포행 대한항공(KE1104편)에 탔다. 그런데 박 회장은 술에 취한 상태로 비행기에 탑승했다.
비행기 기장은 “계속 소란을 피우면 비행기에서 내리게 하겠다”고 경고했지만, 박 회장은 이를 따르지 않았다. 비행기는 다시 계류장으로 되돌린 뒤 박 회장을 비행기에 내리게 했다.
박 회장이 탔던 비행기는 1시간 뒤 이날 9시 47분경 김해공항을 이륙했다. 비행기에서 내린 박 회장은 공항에서 2시간 가량 휴식을 취하다 승용차편으로 공항을 떠났다는 것.
박 회장이 비행기 안에서 소란을 피우고, 이륙시간이 1시간 가량 늦었는데도 항공사와 경찰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현행 ‘항공안전과보안에관한법률’에 의하면, 폭언과 고성방가 등 소란행위나 주류를 음용한 상태에서 타인에게 위해를 초래하는 행위에 대해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박 회장은 어떠한 해명도 하지 않고 있는 것을 알려지고 있다. 김해상공회의소 관계자는 “회장이지만 사무실에 잘 나오지 않는다. 보도를 통해 그런 일이 있었다는 정도로 알고 있지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모른다”고 말했다.
김해공항 공항경찰대 관계자는 “교대를 해서 들어와 어떻게 됐는지 모른다”거나 “우리 업무가 아니다”는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박 회장은 노무현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져 있으며, 지난 10월 남북정상회담 때 경제특별수행원으로 참여하기도 했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