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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방송심의위, 에리카김 출연 <시선집중>에 '주의'

5일 의견청취 후 표결 처리... "독립성 훼손" 비판 잇따라

등록|2007.12.06 11:41 수정|2007.12.06 13:03
방송위원회 산하 선거방송심의위원회(위원장 박영상· 이하 선거방송심의위)는 5일 에리카 김을 출연시킨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대한 표결을 진행한 결과 주의조치를 내리기로 결정했다.

선거방송심의위는 이날 오후 <시선집중> 제작진의 의견청취를 진행한 이후 이같은 결정을 내려 또 다시 선거시기 방송위의 독립성 논란에 불을 지필 것으로 보인다.

선거방송심의위는 지난달 말 MBC측에 보낸 공문에서 의견청취 이유로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5조(공정성), 7조(객관성), 9조(형평성), 그리고 방송심의규정 11조(재판 중인 사건), 23조(범죄사건 보도) 등의 위반 여부를 들었다.


▲ 자료사진. 방송위원회 기자간담회 장면. ⓒ PD저널

선거방송심의위의 주의조치 결정에 대해 시민단체를 비롯해 방송현업단체들은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한국PD연합회·한국방송인총연합회·전국언론노동조합·MBC노조 등은 규탄 성명을 발표할 예정이다.

에리카 김의 방송 출연은 언론 본연의 기능 중 하나로 대부분의 언론사가 비슷한 시기에리카 김과 인터뷰를 진행했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에리카 김의 출연을 앞두고 제작진은 한나라당측에 반론 기회를 주기 위해 나경원 대변인의 출연 약속까지 했다. 또 진행자 손석희씨는 에리카 김의 인터뷰 도중 모두 세 차례에 걸쳐 에리카 김씨 일방의 주장임을 거듭 밝혔다.

결국 선거방송심의위가 한나라당이 제기한 'MBC의 편파 주장'을 받아들여 굴복한 게 아니냐는 것이 방송현업 단체들과 시민단체들의 주된 의견이다.

양문석 언론개혁시민연대 사무총장은 "이명박 후보가 벌써 정권을 잡았냐, 권력의 눈치를 보며 알아서 줄을 서지 않고서는 이런 결론이 나올 수 없다"며 "독립성이 훼손된 방송위는 더 이상 방송위라는 이름을 사용해서는 안된다"고 비판했다.

선거방송심의위의 이번 결정은 오는 11일 방송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돼 최종 결정된다.

다음은 선거방송심의위원 명단이다. 

△박영상 한양대 신문방송정보사회학부 교수(추천기관 방송위원회)
△성유보 케이블TV방송협회 윤리위원장(대통합민주신당)
△고승우 80년해직언론인협의회 상임대표(한국기자협회)
△남선현 방송협회 사무총장(방송협회)
△박선영 국가청렴위원회 위원(공영방송발전을위한시민연대)
△손태규 단국대 언론영상학부 교수(한나라당)
△윤상일 대한변호사협회 공보이사(대한변호사협회)
△최경진 대구가톨릭대 언론광고학부 교수(방송학회)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 PD저널 >(http://www.pdjournal.com)에서 제공하는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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