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 안 하면 벌금에 감옥까지?
의무투표제를 통해 본 우리나라 선거... 투표율 높일 방안은?
▲ 호주 연방선거 노동당 포스터 노동당 리더 KEVIN RUDD. 호주는 11월 24일 연방총선에서 15년만에 노동당이 승리를 했다. ⓒ Sydney Daily Photo
"존, 저 포스터는 뭐지요? 무슨 선거 포스터 같기도 하고…."
"바로 맞혔어요. 이번 24일 날 호주 수상을 결정하는 연방 총선거가 있지요."
"아하, 그렇군요. 그럼 존도 투표를 하러 가야겠네요?"
"물론이지요. 만약에 투표를 하지 않으면 벌금을 물 뿐만 아니라, 자칫 잘못하면 감옥을 갈수도 있으니까."
"아니, 벌금에다 감옥이라니요? 민주주의가 아주 잘 되어 있다는 호주에서 그런 일이?"
"모두들 그렇게 생각들 하지요. 그러나 호주에서는 오래전부터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 벌금제도를 실시하고 있어요."
"그 벌금이 얼마나 되지요?"
"적게는 20달러에서 많게는 50달러까지 물게 되는데, 만약 기한내 납부하지 않으면 감옥살이까지 할 수도 있답니다. 극히 소수에 불과 하지만…."
"그럼 투표율도 높겠군요?"
"물론이지요. 평균 95% 수준이지요."
"와우, 거의 공산주의 국가 투표율과 비슷하네요."
"하하, 그런 셈인가. 하긴 일종의 투표의무제이니 공산주의 투표방식이나 별반 다를 법도 없지요."
의무투표제 실시하는 호주의 평균 투표율은 95% 수준
▲ 투표에 참여하는 호주인들호주는 투표에 불참을 하면 벌금을 내는 "의무투표제"를 실시하고 있어 투표율이 95%의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 Sydney Daily Photo
이상은 멜버른에서 존과 함께 점심을 먹으며 나눈 이야기이다. 공산국가나 있을 법한 투표제도를 호주에서도 실시하고 있다니, 뜻밖이기도 하고 흥미로운 일이어서 존과 호주의 투표제도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다.
호주는 '선호도 투표(Optional Preferential Vote)' 방법을 채택하고 있는데, 이는 투표자가 자신이 가장 선호하는 후보를 한 사람만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1번부터 마지막 순번까지 모든 후보자들에게 '선호도'를 번호로 부여하는 방식이다.
그리고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 '의무투표제'를 실시하고 있다. 의무투표제 법안은 1915년 퀸즐랜드 주 지방선거에서 처음 실시한 이후 1924년 연방정부에서 의무투표제도 법을 제정하여 1925년 총선부터 실시해 오고 있다. 의무투표제도를 실시한 이후 호주의 투표율은 평균 95퍼센트의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존에게 과연 이 투표 방법을 좋아하느냐고 물었더니, 상당수의 호주인들도 이 제도를 달갑지 않게 생각을 하고 있으며, 자신 역시 탐탁지 않게 생각하고 있단다. 그러나 이런 제도를 실시하지 않으면 6개 주가 연합을 하여 탄생한 호주 정부 역시 투표율이 극히 저조하여 다수가 참여하는 민주정치를 포기하는 꼴이 되므로 나쁘기만 한 것도 아니라고 말한다.
그러면서도 그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선거와 투표의 자유, 즉 선거 불참권도 선거권의 일부로 보아야 하는데, 의무투표 제도는 투표할 의사가 없는 사람에게 위협적인 수단으로 강요를 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폐단이 있다고 지적한다.
그런데 현재 의무투표제를 실시하고 있는 나라는 호주를 비롯해서 벨기에·이탈리아·룩셈부르크·그리스·스페인·스위스·오스트리아·키프로스·터키·체코·루마니아·네덜란드 등 유럽국가와 과테말라·볼리비아·브라질·아르헨티나·에콰도르·칠레·코스타리카·파라과이·페루·멕시코 등 중남미 국가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기타 싱가포르·북한 등 세계 20여 개국이 이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투표용지에 '당첨금 1억원의 복권'을 부여한다면 어떨까?
오는 19일 제17대 대선을 코앞에 두고 있는 지금 우리나라는 많은 유권자들이 "찍을 후보가 없다"고 탄식하며 뒷짐을 지고 선택을 유보하는 소위 '부동표(浮動票)'가 많다고 한다. 그리고 그 부동표의 상당수가 기권할 확률이 높다는 것.
가뜩이나 매년 투표율(13대 89.2%, 14대 81.9%, 15대 80.7%, 16대 70.8%)이 크게 떨어지고 있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나 각 정당 선대위원회에서도 '투표율 높이기'에 고심을 하고 있지만, 별 뾰쪽한 묘안을 찾지 못하고 벙어리 냉가슴만 앓고 있다는 것.
"투표합시다!"란 구호나 유인물 배포로는 기권 표를 부추기기에 역부족인 만큼 무언가 획기적인 투표율 제고 방안이 나와야 하지 않을까? 대선을 코앞에 둔 지금의 실정으로는 제도적으로 방안을 강구하기에 늦은 감이 있지만, 투표율이 바닥을 치고 있는 상황에서 뒷짐만 지고 있을 수도 없는 일 아닌가.
그런 의미에서 누구나 "투표를 하면 이익이 된다"는 상업성 선거 인센티브를 적용하여 유권자들의 인식을 전환시키는 방안을 도입해 봄이 어떨까? 예컨대 투표용지에 당첨금 1억 원의 복권을 부여한다면 어떨까?
투표용지에 복권 번호를 부여하고 투표 후 추첨을 실시하여 투표복권 1등 담첨자에게 1억 원의 당첨금을 지급한다면 투표율이 현격하게 높아질 가능성이 있지 않겠는가? 투표용지의 복권화 및 문화상품권화 하는 방안은 한명숙 총리 시절에 잠시 검토하다가 중단된 바가 있다.
해외에서는 이미 상업적 인센티브를 적용하는 국가가 더러 있다. 이탈리아에서는 투표를 하는 유권자에게 철도요금을 일부 할인해 주고, 러시아 일부 지역에서는 공짜 음식, 옷을 주고, 자동차·노트북·휴대전화를 경품으로 지급하는 사례 등이 있다.
또한 최근에 대학가나 한국노총, 대선주자 선거에서 일부 실시한 모바일 투표 등 '유비퀴터스 투표제도'를 도입하자는 의견도 심심치 않게 나돌고 있다. 이 제도는 일부 국가에서 이미 실시를 하고 있는데, 초고속 인터넷 가입자가 국민의 73.4%, 휴대폰 가입자 3700만 명으로 세계 IT 1위 국가인 만큼 조건이 성숙되어 있다는 것.
벨기에는 선거에 불참하면 공직임명·승진 기회도 박탈
그러나 역시 가장 강한 투표율 제고 방법은 벌금형을 때리는 '의무투표제'라고 할 수 있다. 벨기에 같은 민주국가에서도 투표에 한 번 불참하면 10유로, 두 번 불참하면 20유로, 15년 동안 4번을 불참하면 선거명부에서 제외를 시키고 10년간 공직 임명이나, 승진 및 훈장을 받을 기회를 박탈한다고 한다.
만약 우리나라에서 '의무투표제'를 도입한다면 어떻게 될까? 정부에서 이 제도 도입을 도입하자고 하면, 아마 순수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반대자들이 광화문에서 결사반대를 외치며 촛불시위를 할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최근 재·보선 투표율이 24.8%까지 떨어지는 최악의 사태를 바라보면서 속수무책으로 수수방관을 하는 자세가 오히려 민주주의를 포기하는 것이 아닐지….
최근 호주 선관위 브라이언 할레트 부위원장이 한 한국기자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한국의 재보선 투표율이 25%까지 떨어졌다는 사실에 깜짝 놀라면서 반문한 말을 상기해 볼 필요가 있다.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을 뽑으면서 겨우 25%만 의사를 표시하면, 나머지 75%는 소수의 의견에 승복을 하겠다는 건가? 그래서야 어떻게 법의 권위가 공고할 수 있겠는가?"
호주인들은 말한다. "간접민주주의는 투표로 말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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