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연합뉴스) 윤석이 박주영 기자 = 박명재 행정자치부 장관은 10일 "사상 최악의 원유 유출 사고가 발생한 태안군내 4개면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오전 태안군 재난상황실을 방문, "전날(9일) 국무총리 등과 사고 대책 및 수습 방안 등을 논의했다"며 이같이 밝히고 "절차를 밟아 1-2일 이내에 재난지역으로 선포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신속한 사고수습을 위해 충남도 59억원 등 예비비를 지원하겠다"며 "부족한 부문에 대해서는 특별교부세를 즉각 교부할 방침이다"고 덧붙였다.
seoky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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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장관은 이날 오전 태안군 재난상황실을 방문, "전날(9일) 국무총리 등과 사고 대책 및 수습 방안 등을 논의했다"며 이같이 밝히고 "절차를 밟아 1-2일 이내에 재난지역으로 선포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신속한 사고수습을 위해 충남도 59억원 등 예비비를 지원하겠다"며 "부족한 부문에 대해서는 특별교부세를 즉각 교부할 방침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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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 '특별재난지역' 선포..어떤 지원받나 |
(서울=연합뉴스) 박성진 기자 = 정부가 10일 충청남도 태안군 일대 기름유출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키로 결정함에 따라 이들 지역은 1995년 특별재난지역 지정제도 도입 이후 11번째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될 것으로 보인다. ◇ 특별재난지역 선포시 재정적 지원은 =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지자체별 재정규모에 따라 국고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국세 납부기한 9개월 연장, 30% 이상 재산 피해자에 대한 세금 감면, 재해로 파손된 집 등 건축물 대체 취득시 취득세.등록세 등 지방세 면제, 공공시설 피해액의 최대 90% 국고 지원 등의 지원을 받게 된다. 또 피해 정도에 따라 공공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의 감면.경감 혜택도 주어진다. 특별재난지역은 크게 인적재난과 자연재난으로 나뉘는데, 그동안 특별재난지역은 ▲2002년 8월 태풍 '루사' ▲2003년 9월 태풍 '매미' ▲2004년 3월 중부지역 폭설 ▲ 2005년 12월 호남지역 폭설 ▲2006년 7월 태풍 '에위니아' ▲2007년 9월 태풍 '나리' 등 자연재난 6차례와 ▲1995년 7월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2000년 4월 동해안 산불 ▲2003년 2월 대구지하철 화재 참사 ▲2005년 4월 강원 양양군 산불화재 등 인적재난 4차례를 합쳐 모두 10차례 선포됐다. 현행 '재난.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르면 시.군.구의 최근 3년간 연평균 보통세, 조정 교부금, 재정보전금 합산액의 규모와 총 재산피해 규모를 적용, 재정규모가 100억원 미만이고 사유시설과 공공시설을 합친 총 재산피해가 35억원 이상이 발생한 시.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특별재난지역 선포까지 남은 절차는 = 특별재난지역은 시.군.구의 피해조사를 거쳐 시.도 및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피해내용 검토, 범정부 차원의 실사와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뒤 대통령의 재가를 통해 확정된다. 그러나 이번 사고의 경우에는 피해 규모가 커서 2005년 강원 양양군 산불화재처럼 피해조사 이전에 특별재난지역을 우선 지정한 뒤 피해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오후 정부중앙청사에서 해양부, 행자부, 예산처 차관과 소방방재청장 등이 참석하는 관계차관 회의에서 특별재난지역 선포 검토를 거쳐 회의 결과를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재가를 받은 뒤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정부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할 구체적인 지역에 대해서는 현재 내부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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