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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지역에 선포된 '특별재난지역' 은?

태풍 루나 이후 11번째... 세금 등 재정지원 목적

등록|2007.12.10 13:14 수정|2008.01.17 13:43

▲ 기름으로 오염된 해안선 ⓒ 신문웅

10일 정부가 사상 최악의 기름 유출사고가 일어난 충남 태안군 일대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앞서 정부는 지난 8일 충남 태안군과 서산시, 보령시, 서천군, 홍성군, 당진군 등 6개 시군에 '재난사태'를 선포한 바 있다.

'재난사태' 선포와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어떻게 다를까?

재난사태는 인력과 장비, 물자, 공무원 비상소집 등 인적.물적 동원과 지원이 목적이다.

이에 따라 사고현장에는 이날 부터 지역주민과 경찰, 군인, 의용소방대, 공무원 등 하루 9230명이 투여됐다. 또 헬기와 함정, 방제선, 포크레인 등 190여 대의 장비가 동원됐다.

반면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재정 지원에 맞춰져 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국세 납부기한 9개월 연장, 30% 이상 재산 피해자에 대한 세금 감면, 재해로 파손된 집 등 건축물 대체, 취득시 취득세·등록세 등 지방세 면제, 공공시설 피해액의 최대 90% 국고 지원 등의 지원을 받게 된다. 또 피해 정도에 따라 공공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도 경감된다.

충남도는 우선 예비비 59억을 복구예산으로 긴급투입한 데 이어 행자부에 특별교부세 67억원을 지원해 줄 것을 건의했다.

대부분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피해를 조사한 후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하지만 이번 경우는 선 지정후 피해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오후 태안군 일원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예정이다. 또 충남도교육청은 태안 일부지역에서 기름유출로 악취와 구토 등을 호소하는 등 정상적인 학업이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조기방학을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한편 이번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11번째로 그동안 ▲ 2002년 태풍 '루사' ▲ 2003년 태풍 '매미' ▲ 2004년 중부지역 폭설 ▲ 2005년 호남지역 폭설 ▲ 2006년 태풍 '에위니아' ▲ 2007년 태풍 '나리' ▲ 1995년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 2000년 동해안 산불 ▲ 2003년 대구지하철 화재 참사 ▲ 2005년 강원 양양군 산불화재 등으로 재난지역 선포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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