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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4건의 산안법 위반, 한국타이어 사법조치 수순 돌입

감사원, "대전지방노동청 산업 안전 지도감독 등 감사 실시"

등록|2007.12.10 14:15 수정|2007.12.10 14:15
1394건의 사상최대의 산업안전법 위반한 것으로 나타나 사회에 충격을 주고 있는  한국타이어(주) 대표이사에 대한 사법처리 수순에 들어가, 앞으로 사법처리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대전지방노동청(청장 김맹룡)은 한국타이어(주)의 특별감독이 종료됨에 따라 그 동안 적발된 산업안전보건법 세부 위반사항 1394건에 대해 사법처리, 과태료 부과, 시정지시 등 조치에 착수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대전지방노동청이 취하는 조치로는 사법처리 554건, 과태료부과 273건, 시정지시 1062건 등 3가지로 나누어 행정처리와 사법처리를 조치한다.

먼저 사법처리 대상인 ▲산업재해 보고의무 위반 222건과 ▲위험,기계기구의 방호조치 미실시 등 안전상의 조치 위반,  ▲근로자 건강진단결과에 따른 사후관리 미실시 등 554건에 대해서는 12월 9일 출석요구서를 발부하여 사법처리 수순에 들어갔다. 이는 향후 정밀조사를 실시한 후 대전지방검찰청의 지휘를 받아 처리할 계획이다.

또한 과태료 부과대상인  ▲화학물질의 물질안전보건자료 미비치 ▲인화성물질 취급자 및 밀폐 공간 작업자 등에 대한 특별교육 미실시, ▲위험기계기구 자체검사 미실시 등 273건에 대해서도 지난 9일 7530만원에 해당하는 과태료 부과를 결정하고, 10일간의 의견 진술기회를 부여했다고 밝혔다.
  
이번 한국타이어에 부과한 과태료는 사업장 규모 및 과태료 부과일 이전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여부를 감안한 감경기준에 따라 감액이 가능한 경우도 있으나, 한국타이어(주)의 경우 감경기준에 해당하는 사항이 없어 위반내역별 부과금액의 최고 상한액이 적용된 것이라고 노동청관계자는 설명했다.

그리고 시정지시 내용으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운영 위반 ▲특별교육 미실시 ▲벨트 등 회전체 덮개 미설치 ▲근골격계 질환 부담 작업에 대한 유해요인조사 미실시 ▲작업장내 조명설비 미흡 ▲국소배기장치 미설치 등 1062건에 대해서는 시정 가능한 기간을 주어 개선하도록 12월 9일 시정지시 했다고 덧붙였다.

이와 별도로 교대작업 등 직무스트레스가 높은 근로자에게 건강유지 증진방안 마련 등 권고사항 230건에 대해서도 자체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시 포함하여 자율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권고하였다.

대전지방노동청 산업안전과 담당자는 “이번 안전보건 특별감독 시 지적된 내용이 조속한 시일내 개선 완료되도록 지도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사안별로 개선결과를 보고받아 실질적인 개선이 이루어졌는지 확인하는 한편,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안전보건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도 감독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감사원은 한국타이어 돌연사 사건과 관련, 10일 감사단 6명을 파견해, 대전지방노동청의 산업안전지도감독 등 특별감사를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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