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당 BBK 검찰 수사팀 탄핵소추안 제출
재적의원 과반 찬성 받아야... 한나라당과 충돌 불가피
▲ 눈물 흘리는 의원들10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대통합민주신당 긴급의원총회에서 김경준 전 BBK 대표의 어머니 김영애씨가 아들의 얘기를 하며 눈물 흘리는 인터뷰 동영상을 지켜보던 의원들이 눈물을 흘리고 있다. ⓒ 권우성
▲ 10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대통합민주신당 긴급의원총회에서 김경준 전 BBK 대표의 어머니 김영애씨를 인터뷰한 영상이 상영되고 있다. ⓒ 권우성
대통합민주신당이 10일, BBK 주가 조작 사건을 조사한 검찰 수사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피소추인은 김홍일 서울중앙지검 3차장과 최재경 특수 1부장 그리고 김기동 특수1부부장이다.
대통합민주신당은 10일 오후 열리는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 보고를 강행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이날 본회의 자체가 열리지 못했다. 탄핵소추안이 본회의에서 보고되면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표결로 처리해야 한다. 만약 이 시한 내에 처리되지 않으면 탄핵소추안은 자동 폐기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탄핵소추안 가결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탄핵소추안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이상 발의하고, 재적의원 과반수이상 찬성해야만 통과된다. 대통합민주신당의 의원 수는 140명이다. 다른 정당의 협조 없이는 처리가 불가능하다. 대통합민주신당은 민주노동당과 국민중심당에게 협조를 요청한 상태다. 그러나 한나라당이 탄핵소추안 처리를 반대하고 있어 충돌은 불가피해 보인다.
게다가 민주노동당도 "검찰의 위법행위는 김경준씨의 일방적 진술에 의한 것이고, 김경준씨의 진술에 대한 확인이 선행되어야 한다"며 "법사위 청문회를 통해 검사의 위법행위가 있었는지 확인한 후에 탄핵소추를 발의해야 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김효석 대통합민주신당 원내대표는 본회의 출석에 앞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검찰은 김경준씨를 수사하면서 '이명박 후보를 기소할 수 없다', '기소하면 검찰이 죽는다', '검찰에 협조하면 징역 3년으로 맞춰 주겠다'는 등의 발언을 했다"며 "이는 검찰의 수사 영역을 넘는 직권남용이고, 검찰법 위반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원내대표는 "정해진 시간 안에 처리해야 하니, 의원들은 비상 대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 10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대통합민주신당 긴급의원총회에서 박영선 의원이 발언을 하고 있다. ⓒ 권우성
또 유튜브 동영상으로 많은 주목을 받은 박영선 의원은 BBK 주가 조작 사건에 금융감독원이 연루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이 제기한 의혹의 고리는 송영길 의원과 김경준씨의 접견록에 등장하는 고 박주천 의원. 이 접견록에서 박 의원은 BBK 투자자로 나온다.
박 의원은 "금융감독원에게 그 인물이 혹시 국회의원 박주천이 맞느냐고 확인해 보니 아니라고 하더라, 그러나 법무부 확인한 결과 고 박주천 의원이 맞았다"며 "금융감독원은 왜 사실을 부인했을까, 금융감독원에 대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2006년 12월 사망한 박 전 의원은 2000년 당시 정무위원장이었다. 금융감독원은 정무위원회 관할이다.
또 대통합민주신당은 의원총회에서 김경준 어머니 김영애씨의 육성이 담긴 동영상을 상영했다. 이 동영상에서 김씨는 "(아들과 이명박 후보가) 동업을 했으면 같이 죄가 있는 것이지, 어떻게 한 명은 무죄고, 나머지 한 명이 모든 죄를 다 뒤집어써서 죽을 수 있나"라며 흐느꼈다.
이 동영상을 보며 최재성, 박병석 등 의원 10여 명은 눈물을 훔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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