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시민은 기자다

"BBK 수사, 하늘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다"

검찰, BBK수사 검사 3인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에 정면 대응

등록|2007.12.10 20:10 수정|2007.12.10 20:13

▲ 'BBK 주가조작 및 횡령 의혹 사건'을 수사해 온 서울중앙지검 김홍일 3차장 검사가 5일 오전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6층 브리핑실에서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 권우성


"검사의 직무인 소추권 행위를 문제삼아 탄핵을 발의한다면 검사의 수사행위는 번번이 지장받을 것이고 이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에도 정면 배치되는 것이다."

검찰은 10일 발의된 대통합민주신당의 'BBK 의혹' 수사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에 정면으로 반발하고 나섰다. 특히 탄핵소추안의 대상자인 김홍일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와 최재경 특수1부 부장검사는 이날 오후 4시 브리핑을 열고 대통합신당이 밝힌 탄핵사유 9가지에 대해 일일이 반박하고 나섰다.

특히 김 차장검사는 "만약 검찰의 수사가 잘못 됐다면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내릴 것이고 고검과 대검에서도 재수사 명령을 내릴 것"이라며 "법률에 정한 불복절차를 취하거나 거치지도 않고 막연히 검찰 처분이 만족스럽지 못하다 하여 탄핵을 발의하는 것은 탄핵제도의 취지에도 어긋난다"고 반발했다.

그는 이날 검찰의 입장을 발표하면서 중간 중간 말을 못 잇는 등 분을 삭히는 기색이 역력했다. 입장을 다 밝힌 뒤에는 '개인적인 생각'을 밝히기까지 했다.

"저희들 결코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바가 없고 세월이 가면 전부 밝혀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하느님을 믿는 사람으로써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습니다."

"검찰은 의혹을 해소하는 기관이 아니다"

▲ 이명박 후보를 '회장'(chairman), 김경준씨를 '사장'(president)으로 적시한 MAF의 홍보 브로슈어 ⓒ 서혜석 의원실


김 차장검사는 대통합신당이 밝힌 탄핵사유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해나갔다.

특히 이명박 한나라당 대선후보의 언론 인터뷰·명함·브로슈어 등 수사가 진행되지 않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은 의혹을 해소하는 기관이 아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김 차장검사는 "옵셔널벤처스 주가조작 사건에 이 후보가 관여했느냐가 사건 수사의 핵심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주가조작에 자금이 동원된 BBK의 실소유주가 누구냐 파악하는 것이 중요했다"며 "이미 확보한 물증과 참고인 진술로 김경준이 BBK의 지분을 100% 소유하고 있음이 파악한 이상 더 이상의 사실 확인이 필요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최 부장검사도 "검찰에서 어디 내놔도 부끄럽지 않을 정도로 할 것은 다 했다"며 "김경준이 BBK 100%, LKe뱅크 48%, EBK 47% 지분을 가지고 있고 나머지 대부분 이 후보의 지분이라는 것이 실체적 진실이다"고 덧붙였다.

"(김 차장검사는) 이미 BBK의 실소유자가 밝혀졌기 때문에 조사를 할 필요가 없었다고 이야기했지만 저희들 나름대로 신당이나 언론에서 제기된 사안들을 다 모아서 100% 조사했다. 그에 대해서 입장을 가지고 있다. LKe뱅크, EBK의 동업자로서 서로 지분을 갖고 있는 회사들을 당연히 명함에 넣지 않겠나. 그래서 3개를 써놓은 것이다. 명함에 썼다고 해서 주식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아니다. 또 기자분들도 진짜 브로슈어는 한 번도 못 봤을 것이다. 우리는 진짜 브로슈어를 인쇄된 상태까지 확보해서 판단을 했다. 검찰은 필요한 부분은 다 했다."

"수사 검사에게 자료 들고 설명할 수 있는 기회 줬으면 고맙겠다"

▲ 10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대통합민주신당 긴급의원총회에서 정성호 의원이 김경준 전 BBK 대표를 접견한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 권우성


한편, 검사들이 이 후보에게 유리한 진술을 얻기 위해 김씨를 회유·협박했다는 데 대해 김 차장검사는 "검사 12명 수사팀 50명이 수사한 결과가 중대범죄로 기소된 피고인 한 사람의 말과 똑같은 무게로 다뤄진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안 된다"며 정치권의 '김경준 진술 공개'에 대해 답답해했다.

최 부장검사도 "산 사람의 입을 막을 수 없고 변호인의 접견권도 충분히 보장됐는데 그 사람의 말을 어떻게 막겠냐"며 "사람이 업을 지고 뒷감당이 있는 것인데 큰 일"이라고 말했다.

더불어 이회창 캠프의 법률지원단장인 김정술 변호사가 공개한 '상부 지시설'에 대해서도 "검찰의 조서 보고는 메신저를 통해 이뤄지고 있다"며 "조서를 들고 왔다 갔다 했다는 것은 코미디"라고 일축했다. 또 검찰이 1일경 김씨가 가족과 통화하는 것도 막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통화금지를 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반박했다.

"김씨가 국제전화를 너무 오래하는 바람에 예산이 부족해 검찰청 총무과에서 전화가 왔다. 그래서 변호인에게 부담이 된다고 국제전화카드를 사서 전화하면 안 되겠냐고 말했다. 그래서 변호인이 카드를 사 수사가 종결되는 4일까지 전화통화했다. 이렇게 엎어씌우고 있다. 그 분(김경준)은 이해한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고민이 있을 것이고 이국만리에서 영어의 몸이 되어있다. 그런데 그것을 그대로 옮기고 음해하려는 그런 것들… ,이의가 있으면 수사검사에게 자료를 들고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줬으면 고맙겠다."

10가지 탄핵사유에 대한 검찰의 반박

▲2000년 경 이명박 한나라당 대선후보의 언론 인터뷰에 대해 성실히 수사하지 않은 점
"우선 인터뷰에 대해서 이 후보는 그와 같은 인터뷰를 한 사실이 없고 설명과정에서 그 뜻이 잘못 전해졌다고 주장했다. 같은 날 <동아일보>에 보도된 인터뷰 내용은 <중앙일보>나 <월간 중앙>과 달리 BBK가 김경준이 설립한 것으로 되어있다. 사건 수사의 핵심은 이 후보가 옵셔널벤처스의 주가조작에 관여했느냐는 것이다. 옵셔널벤처스 주가조작에 BBK의 자금이 관여됐기 때문에 BBK실소유주가 누구냐는 부분이다. 검찰은 자금 추적과 회계 자료 등 물증의 분석과 참고인 진술 등을 통해 이미 BBK는 김경준이 100% 지분을 확보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고 더 이상 인터뷰 진위를 확정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장춘 전 대사가 이 후보로부터 명함을 받았다는 사실에 대해 성실히 수사하지 않은 점
"물론 우리가 이장춘 전 대사를 불러 조사하지 않았지만 이 문제는 BBK 소유문제로 사실관계가 확정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사실관계 수사하지 않은 것이다. 김경준과 공모 여부를 가리는데 BBK 소유자가 누구냐는 데 수사의 초점이 가 있었다. 검찰은 의혹을 해소하는 기관이 아니다."

▲이 후보가 등장한 이뱅크코리아의 브로슈어에 대해 성실히 수사하지 않은 점

"수사해본 결과 EBK증권중개에 대한 금감원의 예비허가가 나자 영업 준비 과정에서 명함과 브로슈어 등을 준비하고 코스모 빌딩에 객장을 마련하고 텔러를 고용하는 등 본영업 준비를 해왔다. 그런데 BBK의 투자자문업 등록이 취소되면서 이 브로슈어를 사용하지 못한 것으로 판명났다. 이 부분도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물증에 의해 김경준이 100% BBK의 지분을 가진 것으로 확인된 이상 브로슈어에 대해 더 이상 사실관계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서 더 이상 수사하지 않았다.

▲이 후보가 이뱅크코리아 회장이라는 약력을 사용한 것에 대해 성실히 수사하지 않은 점
"이에 대해 검찰은 사실관계를 확인해본 것은 있다. 그러나 혐의 유무를 가를 때 BBK가 김경준의 회사로 밝혀진 이상 더 이상 사실관계 수사가 불필요하다고 생각했다."

▲하나은행 투자품의서 등을 통해 제기된 의혹에 대해 성실히 수사하지 않은 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렸다. 김경준이 허위로 작성한 정관을 가지고 하나은행의 투자를 유치하고자 했었다. 하나은행은 LKe뱅크의 사업목적이 불분명하고 수익 성과가 없는 신설법인이라 출자를 거부하다가 대주주인 이 후보와 김경준을 상대로 원금상환을 보장하는 내용의 풋옵션을 체결한 뒤에야 출자를 결정했다. 수사결과 발표 때 충분히 설명드린 것으로 기억한다."

▲심텍의 전 모 사장이 이 후보를 상대로 가압류 소송을 신청했던 것에 대해 수사하지 않은 점
"이 부분에 대해서도 검찰은 명백히 조사했지만 수사결과 발표 때 묻지 않으셔서 말씀을 못 드렸다. 소위 가압류 결정문에는 왜 가압류 신청을 받아들였는지 그 이유가 기재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검찰이 신청사유를 살펴본 결과 심텍은 이 후보가 BBK의 대주주이고 회장이니깐 믿고 아무 걱정 없이 투자할 것을 권유했다고 했고 그 소명자료로 BBK 법인카드의 영수증을 첨부했다. 확인해 본 결과 2000년 9월 27일 심텍의 전 모 사장이 김경준을 만나려고 왔는데 김경준이 선약이 있어 이 후보와 허 모 부장에게 식사대접을 부탁했다. 이 때 허 모 부장이 식사비를 계산하고 김경준의 영문이름으로 영수증에 사인을 했다. 이 후보가 BBK의 법인카드를 사용한 것이 아니다. 그리고 심텍이 형사고소한 사건에서 이 후보가 자신이 투자권유를 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고 김경준과 김백준의 진술도 이와 부합해 무혐의된 바 있다. 가압류는 신청이 받아들여졌다고 해서 그 신청사유가 인정됐다고 보기 어렵다."

▲2001년 4월 이후에도 김백준 전 서울메트로 감사가 LKe뱅크, BBK로부터 급여를 받은 사실에 대해 수사하지 않은 점
"김백준이 출근하던 시기가 김경준이 옵셔널벤처스의 주가를 조작하고 자금을 횡령하던 시기와 겹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 때 주가조작에 이용된 계좌는 전부 김경준이 관리했기 때문에 김백준이 이를 알았다고 볼 증거는 없다. 김백준은 당시 청산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LKe뱅크에 출근하고 있었고 월급을 받았다. 더 조사해본 결과, 당시 청산절차를 감독하던 김백준은 채권 채무 책임을 피하기 위해 이 후보와 김경준을 상대로 면책 확인서를 받아놓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 김백준이 LKe뱅크 부회장으로 월급을 받은 자료는 있었지만 직원들의 진술과 회계자료, 장부 등을 살펴본 결과 BBK 월급을 받은 적 없었다."

▲김 전 서울메트로 감사가 교보생명에 BBK부회장 명의로 화환을 보낸 사실에 대해 충분히 수사하지 않은 점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김백준이 BBK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었고, BBK에는 부회장이라는 직함 자체가 없었다. 또 화환 주문은 직원이 했는데 김백준이 그런 지시를 했다는 증거가 전혀 없다."

▲박영선 대통합민주신당이 했던 이 후보와의 인터뷰를 통해 이 후보와 BBK가 연관성이 있다고 밝혀졌음에도 수사하지 않은 점
"이에 대해서도 수사해본 결과, 삼성생명 17층에 입주하고 있던 LKe뱅크와 BBK는 사무실이 구분되어있었고 임대차 계약도 별도로 되어있었다. 또 BBK는 투자자문 업무를 봤고, LKe뱅크는 EBK증권중개 설립을 준비하고 있었다. 두 회사의 직원들의 월급도 따로 나왔다. 다만 김경준이 BBK와 LKe뱅크의 업무를 겸임하고 있었기 때문에 직원들이 김경준의 지시에 따라 다른 회사의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도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수사 검사가 김경준에게 이 후보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도록 회유 · 협박했다는 점
"검찰은 5900여개의 관련 파일을 조사했고 자금 추적을 해 각종 물증을 확보했다. 또 100여명에 이르는 참고인 조사 그것도 경우에 따라 수회씩 조사해 실체적 진실을 규명했다. 아시다시피 끊임없이 진술을 바꾸고 허위로 진술하는 김씨를 상대로 확보한 객관적 증거를 제시하며 진실을 밝히라고 했을 뿐 충분히 김씨의 방어권을 보장했다. 모든 조사 과정은 변호인과 김씨의 상의 하에 진행됐고 김씨의 진술거부권이나 변호인 접견권을 단 한번도 제한한 적 없다. 이면계약서에 대해서도 김경준 스스로 진술을 바꾸었고 허위 진술을 강요한 바가 없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사팀은 이 사건을 불편부당하고 엄정공평하게 수사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바가 전혀 없다."


원문 기사 보기

주요기사

오마이뉴스를 다양한 채널로 만나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