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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중 DMB 시청 단속해야

등록|2007.12.11 13:47 수정|2007.12.11 13:47
연말연시를 맞아 술자리가 빈번한 요즘 경찰이 음주단속을 활발히 하고 있다. 그런데 운전 중 DMB(디지털 멀티미디어 방송)을 시청하는 차량은 전혀 단속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 운전 중 텔레비전을 시청하는 것은 소주 반 병을 마시고 운전하는 셈이다.

최근 인기 끄는 드라마를 보기 위해 차를 운전하면서 텔레비전을 시청하는 사람도 많다. 하지만 단속하는 경찰도 바라만 볼 뿐 전혀 단속을 하지 않고 있다. 현행 도로교통법에는 '운전자가 차량 운행 중에 휴대전화를 사용하면 안 된다'는 규정은 있지만 운행 중 TV 시청을 단속할 법적 근거는 마련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은 단속하면서도 단속이 어렵고, 단속 법규가 없다는 이유로 DMB시청을 묵인하는 것은 형평에도 어긋난다. 현재 차량 출고 때 내장된 DMB 단말기는 주행 중에는 작동되지 않게 돼 있지만 이미 출고된 뒤 운전자가 구입해서 장착한 DMB 단말기는 주행 중에도 방송을 볼 수 있다.

일본은 2004년부터  차량이 멈춘 경우를 제외하고는 차량에 설치된 DMB를 비롯한 동화상을 볼 수 있는 일체의 장치를  보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영국은 더 나아가 차량 내에 설치된 모든 장치의 조작이나 시청을 금지하는 법이 시행 중이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는 ‘운전 중에 이동 멀티미디어 방송을 시청할 수 없다'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 상태다. 늘어나는 각종 편의장치가 자칫 안전을 위협하기 전에 정부에서 가이드라인을 잡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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