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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내도 그만 안 내도 그만

성주군, 불법 주·정차 과태료 징수율 저조

등록|2007.12.11 14:41 수정|2007.12.11 14:41
성주군이 쾌적한 교통문화 환경을 조성하고자 다양한 방안을 내놓고 있지만 정작 불법 주·정차 단속에 이은 과태료 부과 및 징수실적이 해를 거듭할 수록 다소 저조 한 것으로 나타났다.

군은 읍시가지를 중심으로 주야를 불문하고 무분별한 주·정차가 이어져 지역 경제 등에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판단, 지난 9월 군청 내 주차장을 민원인 전용으로 전환하는 등 특단의 대책을 내놓았지만 그에 따른 후속 조치가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성주군에 따르면 불법 주·정차 단속 건수의 경우 2005년과 2006년에는 각각 745건, 787건이었으며 올해 10월까지는 768건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과태료가 부과된 건수는 2005년과 2006년은 각각 737건(2978만원), 774건(3133만원)이었으며, 올해 10월까지는 740건(3002만원)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과태료 징수의 경우 2005년과 2006년에 각각 45%와 41%에 불과한 337건(1359만원), 324건(1310만원)이었으며, 올해 10월까지의 과태료 징수는 과태료 부과 대비 35%에 불과한 260건(1054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해를 거듭할 수록 과태료 징수율이 낮아지고 있는데 대해 군 관계자는 “불법 주·정차 과태료의 경우 지역 주민들이 미납 시 추가적으로 가산금이 붙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 50%가 넘는 지역 주민들이 제때 납부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며 “미납자에 대한 뚜렷한 대책이 아직까지는 없다”고 말했다.

박모(성주읍)씨는 “군에서 부과하는 주·정차 과태료는 이미 일부 지역 주민사이에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식이 자리 잡고 있다”면서 “정작 순순히 납부한 사람만 바보 취급당하기 딱 좋다”고 법률 개정을 촉구했다.

지난달 23일 국회는 과태료를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최대 77%의 가산금을 내야한다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법률을 제정한 바 있고 이는 2008년 6월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더불어 지역주민들을 위해 개방한 군 청사 주차장도 기관 공무원들이 주차하는 경우가 점차 늘고 있어 추후 군 행보가 주목된다.
덧붙이는 글 이기사는 성주신문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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