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대선 민언련 모니터단’은 공식적인 선거운동 개시일인 11월 27일부터 12월 18일까지 6개 종합일간지(경향신문, 동아일보, 서울신문,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겨레)의 선거관련 기사를 대상으로 ‘오늘의 나쁜 선거기사‘를 선정·발표하고 있습니다.
2007년 12월 11일 ‘오늘의 나쁜 선거기사’
: <檢 “법절차 무시한 채 비겁한 여론공세”>, <이해찬 ‘한입 두말’>, <靑 “법위반 없는데 … 탄핵 몰기 어려워”>(이상 동아일보)
작성기자 : 정원수·최우열, 장강명·정원수, 길진균·조수진 기자(기사 순서대로)
<동아일보>는 11일자 6면 전체에 <檢 “법절차 무시한 채 비겁한 여론공세”> <이해찬 ‘한입 두말’> <靑 “법위반 없는데 … 탄핵 몰기 어려워”>라는 3건의 기사를 통해 대통합민주신당(이하 대통합신당)이 10일 BBK 사건을 수사한 김홍일 서울지검3차장, 최재경 특수1부장, 김기동 특수1부부장에 대해 발의한 ‘탄핵소추안’을 정략적으로 흠집내는 데 열을 올렸다. 기사는 대통합신당이 10일 발의한 ‘탄핵소추안’에 대해서는 별다른 설명도 없이 탄핵에 대해 부정적인 주장만 부각시켰고, 특히 검찰의 ‘반발’에 힘을 싣는 심각한 불균형성을 보였다.
<조선일보>와 <중앙일보> 또한 <동아>와 크게 다르지 않은 보도태도를 보였으나, 편집의 악의성과 기사제목의 편파성, 나아가 <이해찬 ‘한입 두말’>에서 이번 사안과 무관한 정치공세까지 덧붙이는 등 <동아일보>의 정략적 의도는 두드러지게 노골적이었다. 이에 <2007대선 민언련 모니터단>은 이 기사들을 12월 11일 ‘오늘의 나쁜 선거기사’로 선정했다.
<동아일보> 6면 기사들은 먼저, ‘그림1’에서 보듯 편집과 기사제목에서 탄핵소추안에 대한 악의적인 비난을 감추지 않았다. 탄핵소추안에 대한 <동아일보> 편집진의 감정적 반발이 없다면 나오기 힘든 편집인 것이다.
기사 내용도 문제다. <청 “법위반 없는데 … 탄핵 몰기 어려워”>는 대통합신당의 탄핵소추안 발의 배경과 내용은 언급도 하지 않은 채, 한나라당의 반발과 청와대 측의 비판 목소리에 70~80%를 할애했다. 대통합신당에 대해서는 “탄핵소추안 보고를 강행할 예정이어서 한나라당이 저지에 나설 경우 충돌이 예상된다”며 정치공방을 부각하는 데 그쳤다.
특히 <검 “법절차 무시한 채 비겁한 여론공세”>에서는 “(검찰이) 대통합민주신당 측의 탄핵사유 11가지를 조목조목 반박했다”며 소제목까지 뽑았지만 정작 기사에서 하지만 대통합신당 측의 탄핵사유 11가지는 한 줄도 언급되지 않았다. 기사는 다만 검찰의 ‘반박주장’을 일일이 중계하면서 “비겁하고 적벌 절차를 무시한 여론 공세”, “눈물이 나서 도저히 일을 할 수가 없다”, “법률적으로 봐도 탄핵소추안은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될 것으로 보인다” 등 일선 검사들의 비난 목소리를 전하는 데 열을 올렸다.
헌법 제65조에 따라 이뤄진 대통합신당의 일선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는 흔치 않은 일이라는 점에서 논란의 여지가 있으나, 그 내용은 따져볼 가치가 충분하다.
검찰의 BBK 수사 발표에 대해 절반 이상의 국민이 ‘신뢰할 수 없다’며 ‘특검도입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마당에 탄핵소추안은 ‘언론사 인터뷰’ 건, ‘명함 사용’ 건, ‘홍보 브로슈어 제작’ 건, ‘도곡동 매각대금 다스 유입’ 건 등 여전히 남아있는 의혹을 조목조목 제기하고 있다.
또한 대통합신당이 “검찰의 명예와 신뢰에 먹칠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나라의 기강과 법의 존엄을 훼손하였다”고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만큼, 당사자인 검찰의 ‘반박’만을 다룸으로써 국민의 신뢰를 받지 못하는 검찰의 대변인 노릇을 할 게 아니라 언론사 스스로 나서 그 내용을 따져야 마땅하다. 그것이 언론의 의무와 역할이다.
한편, 이해찬 전 총리를 걸고 넘어져 대통합신당의 탄핵소추안을 공격하는 <이해찬 ‘한입 두말’>은 논평할 가치도 없다. <동아>는 이 전 총리가 1년 전 검찰 등에 대해 “자기가 가진 법적인 권한 범위 안에서 정책적으로 일하고 있다”고 한 말과 2002년 검찰과 유착된 의혹을 받은 적이 있다는 이유로 탄핵소추안을 흠집 내고 있다. 그렇다면 이 전 총리가 탄핵소추안 발의에서 빠진다면 탄핵소추안이 아무런 문제가 없는가? 이 정도 기사를 지면의 절반을 털어 싣는 <동아>의 인식 수준이 참으로 한심하다.
사실 ‘한입 두말’ 논리라면 <동아일보>를 따라가기 힘들다. 지난 2000년 한나라당이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검찰이 편파수사를 하고 있다며 검찰총장 등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고, 검찰이 이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을 당시 동아는 어떠했는가.
10월 21일 <사설 / 검찰 ‘집단행동’ 옳지 않다>에서 “동기야 어찌됐건 일선 검사들이 헌법에 규정된 국회의 탄핵소추권을 문제삼는 것은 검찰의 집단이기주의로 비쳐질 수밖에 없다”며 “법절차마저 부인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검찰을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한나라당이 탄핵 사유에 대해 법을 확대 해석했는지의 여부도 법에 따라 국회에서 따져야할 문제”라며 한나라당 ‘검찰 탄핵소추안 발의’를 적극 옹호하는 한편, 검찰에 대해서는 “탄핵소추안에 대해 감정적으로 대응할 것이 아니라 검찰이 왜 이렇게 불신을 사게 됐는지를 되짚어 보는 것이 순서일 것”이라고 충고하기도 했다.
아무리 세월이 흘렀어도 어떻게 7년 만에 자신들이 사설에서까지 주장한 ‘법절차의 정당성’을 뒤집고 탄핵소추안에 대한 일방적인 반발만 부각할 수 있는가? 7년 전 <동아>가 사설에서 검찰에 했던 ‘충고’는 지금 검찰에게도 딱 들어맞는다.
<동아>는 더 이상 지면을 사적·정략적 의도로 채우지 말라. 독자들과 유권자들은 <동아>의 여론몰이에 무작정 휩쓸릴 만큼 어리석지 않다.
2007년 12월 11일 ‘오늘의 나쁜 선거기사’
: <檢 “법절차 무시한 채 비겁한 여론공세”>, <이해찬 ‘한입 두말’>, <靑 “법위반 없는데 … 탄핵 몰기 어려워”>(이상 동아일보)
작성기자 : 정원수·최우열, 장강명·정원수, 길진균·조수진 기자(기사 순서대로)
▲ 동아일보 12월 11일 6면 기사 ⓒ 민주언론시민연합
<동아일보>는 11일자 6면 전체에 <檢 “법절차 무시한 채 비겁한 여론공세”> <이해찬 ‘한입 두말’> <靑 “법위반 없는데 … 탄핵 몰기 어려워”>라는 3건의 기사를 통해 대통합민주신당(이하 대통합신당)이 10일 BBK 사건을 수사한 김홍일 서울지검3차장, 최재경 특수1부장, 김기동 특수1부부장에 대해 발의한 ‘탄핵소추안’을 정략적으로 흠집내는 데 열을 올렸다. 기사는 대통합신당이 10일 발의한 ‘탄핵소추안’에 대해서는 별다른 설명도 없이 탄핵에 대해 부정적인 주장만 부각시켰고, 특히 검찰의 ‘반발’에 힘을 싣는 심각한 불균형성을 보였다.
<동아일보> 6면 기사들은 먼저, ‘그림1’에서 보듯 편집과 기사제목에서 탄핵소추안에 대한 악의적인 비난을 감추지 않았다. 탄핵소추안에 대한 <동아일보> 편집진의 감정적 반발이 없다면 나오기 힘든 편집인 것이다.
기사 내용도 문제다. <청 “법위반 없는데 … 탄핵 몰기 어려워”>는 대통합신당의 탄핵소추안 발의 배경과 내용은 언급도 하지 않은 채, 한나라당의 반발과 청와대 측의 비판 목소리에 70~80%를 할애했다. 대통합신당에 대해서는 “탄핵소추안 보고를 강행할 예정이어서 한나라당이 저지에 나설 경우 충돌이 예상된다”며 정치공방을 부각하는 데 그쳤다.
특히 <검 “법절차 무시한 채 비겁한 여론공세”>에서는 “(검찰이) 대통합민주신당 측의 탄핵사유 11가지를 조목조목 반박했다”며 소제목까지 뽑았지만 정작 기사에서 하지만 대통합신당 측의 탄핵사유 11가지는 한 줄도 언급되지 않았다. 기사는 다만 검찰의 ‘반박주장’을 일일이 중계하면서 “비겁하고 적벌 절차를 무시한 여론 공세”, “눈물이 나서 도저히 일을 할 수가 없다”, “법률적으로 봐도 탄핵소추안은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될 것으로 보인다” 등 일선 검사들의 비난 목소리를 전하는 데 열을 올렸다.
헌법 제65조에 따라 이뤄진 대통합신당의 일선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는 흔치 않은 일이라는 점에서 논란의 여지가 있으나, 그 내용은 따져볼 가치가 충분하다.
검찰의 BBK 수사 발표에 대해 절반 이상의 국민이 ‘신뢰할 수 없다’며 ‘특검도입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마당에 탄핵소추안은 ‘언론사 인터뷰’ 건, ‘명함 사용’ 건, ‘홍보 브로슈어 제작’ 건, ‘도곡동 매각대금 다스 유입’ 건 등 여전히 남아있는 의혹을 조목조목 제기하고 있다.
또한 대통합신당이 “검찰의 명예와 신뢰에 먹칠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나라의 기강과 법의 존엄을 훼손하였다”고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만큼, 당사자인 검찰의 ‘반박’만을 다룸으로써 국민의 신뢰를 받지 못하는 검찰의 대변인 노릇을 할 게 아니라 언론사 스스로 나서 그 내용을 따져야 마땅하다. 그것이 언론의 의무와 역할이다.
한편, 이해찬 전 총리를 걸고 넘어져 대통합신당의 탄핵소추안을 공격하는 <이해찬 ‘한입 두말’>은 논평할 가치도 없다. <동아>는 이 전 총리가 1년 전 검찰 등에 대해 “자기가 가진 법적인 권한 범위 안에서 정책적으로 일하고 있다”고 한 말과 2002년 검찰과 유착된 의혹을 받은 적이 있다는 이유로 탄핵소추안을 흠집 내고 있다. 그렇다면 이 전 총리가 탄핵소추안 발의에서 빠진다면 탄핵소추안이 아무런 문제가 없는가? 이 정도 기사를 지면의 절반을 털어 싣는 <동아>의 인식 수준이 참으로 한심하다.
사실 ‘한입 두말’ 논리라면 <동아일보>를 따라가기 힘들다. 지난 2000년 한나라당이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검찰이 편파수사를 하고 있다며 검찰총장 등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고, 검찰이 이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을 당시 동아는 어떠했는가.
10월 21일 <사설 / 검찰 ‘집단행동’ 옳지 않다>에서 “동기야 어찌됐건 일선 검사들이 헌법에 규정된 국회의 탄핵소추권을 문제삼는 것은 검찰의 집단이기주의로 비쳐질 수밖에 없다”며 “법절차마저 부인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검찰을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한나라당이 탄핵 사유에 대해 법을 확대 해석했는지의 여부도 법에 따라 국회에서 따져야할 문제”라며 한나라당 ‘검찰 탄핵소추안 발의’를 적극 옹호하는 한편, 검찰에 대해서는 “탄핵소추안에 대해 감정적으로 대응할 것이 아니라 검찰이 왜 이렇게 불신을 사게 됐는지를 되짚어 보는 것이 순서일 것”이라고 충고하기도 했다.
아무리 세월이 흘렀어도 어떻게 7년 만에 자신들이 사설에서까지 주장한 ‘법절차의 정당성’을 뒤집고 탄핵소추안에 대한 일방적인 반발만 부각할 수 있는가? 7년 전 <동아>가 사설에서 검찰에 했던 ‘충고’는 지금 검찰에게도 딱 들어맞는다.
<동아>는 더 이상 지면을 사적·정략적 의도로 채우지 말라. 독자들과 유권자들은 <동아>의 여론몰이에 무작정 휩쓸릴 만큼 어리석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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