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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오리농장 주인의 '이유있는' 분신 소동

진주 이아무개씨, AI 음성 판정 밝혀져... "이동제한 조치로 손해 입었다"

등록|2007.12.12 20:25 수정|2007.12.12 20:26

▲ 오리농장 주인 이아무개씨가 12일 오전 진주시청 주차장 앞에서 분신자살 소동을 벌여 경찰과 소방관이 제지하고 있다. ⓒ 경남도민일보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음성 판정을 받은 한 오리농장 주인이 당국의 ‘오리 이동제한 조치’와 ‘언론 보도’ 등으로 정신적·경제적 손해를 입었다며 분신을 시도했다.

경남 진주경찰서와 <경남도민일보>에 따르면, 이아무개(47)씨가 진주시청 주차장 앞에서 분신 소동을 벌여 조사를 벌였다. 이씨는 진주시 금산면에서 오리농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12일 오전 8시30분경 1톤 화물차량을 몰고 진주시청을 찾았다.

이씨는 진주시청 지상 주차장 앞에서 부탄가스와 휘발유로 ‘자살하겠다’며 1시간 가량 소동을 벌였다는 것. 마침 이씨의 부인이 소식을 듣고 달려와 설득하기도 했다.

이씨는 차량 내부에 휘발유를 뿌리고 라이터로 부탄가스에 불을 붙이려고 시도했다. 자칫하면 위험한 상황이 연출될 수도 있는 아찔한 순간이었다.

경찰관이 화물 차량의 조수석 유리창을 깨고, 소방관은 물을 뿌리는 등 합동 작전을 벌여 이씨를 제압했다. 경찰은 이씨를 연행해 위험물 소지와 업무방해 혐의로 조사를 벌인 뒤 풀어주었다.

이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진주시의 이동제한 조치로 오리 판매에 어려움이 생겼다, 농장이 망하는 것은 시간문제”라며 “이동제한 조치와 언론보도로 납품을 받는 거래처에서 물량을 받아 주지 않는 것은 물론 다른 농장으로 거래처가 교체되는 등 막대한 손해를 입게 돼 홧김에 분실자살을 시도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진주시는 이씨 농장에서 사육 중인 오리의 간이검사 결과, 저병원성 AI 항체 양성반응이 나타나 지난 11월 27일부터 12월 7일까지 이동제한 조치를 내렸다. 이후 국립수의과학연구원에서 정밀검사를 한 결과 전염성과 위해성이 없는 것으로 판명났다.

이씨 오리농장에 내려졌던 이동제한과 외부인·차량출입 통제는 12일 해제되었다. 이씨는 진주시에 사료비 지원과 오리 판매, 진주시장 면담 등을 요청했다가 거절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부인과 함께 7000여 마리의 오리와 병아리를 사육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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