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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위, '손석희 시선집중' 주의 결정 취소

등록|2007.12.13 10:05 수정|2007.12.13 10:05
(서울=연합뉴스) 국기헌 기자 = 방송위원회 산하 선거방송심의위원회(위원장 박영상)는 12일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 제작진이 제기한 재심 청구에 대해 '원심 결정 취소' 결정을 내렸다.

   아울러 '시선집중'과 함께 '주의' 결정이 내려진 KBS 1TV 시사기획 '쌈'에 대해서는 17일 오후 열리는 차기 회의에서 '의견 진술' 기회를 주고 다시 논의키로 했다. 따라서 17일까지 '쌈에 대해 내려진 '주의' 조치의 집행은 정지된다.

   선거방송심의위는 이날 오후 3시부터 9차회의를 열어 4시간 넘는 격론 끝에 이같이 결정했다. 이날 선거방송심의위에는 위원 8명 전원이 참석했다.

   17일 오후 2시부터 개최되는 차기 회의에서는 3일 방영된 KBS '쌈'의 '대선후보를 말한다-무신불립' 편에 대한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규정 위반 여부도 심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선거방송심의위는 5일 김경준 전 BBK 대표의 누나 에리카 김을 출연시킨 MBC '시선집중'에 선거방송심의규정 제7조 1항(객관성 관련 규정)과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3조 4항(범죄사건 보도 등 관련 규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주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시선집중'과 함께 KBS '쌈'에도 특정 후보에게 부정적인 이미지를 줄 수 있는 장면을 방송했다는 이유로 '주의' 조치를 결정했다.

   이에 '시선집중'과 '쌈' 측은 선거방송심의위의 결정에 불복하며 재심을 청구하고 '주의' 조치에 대한 '집행정지'를 신청한 바 있다.

   한편 이날 선거방송심의위에 앞서 한국PD연합회,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기자협회 등 언론 현업단체와 시민단체들은 이날 오후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대한 심의 결정을 규탄하고 선거방송심의위 지원단을 통해 심의위원들에게 항의서한을 전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한국의 언론 역사에서 이번 선거방송심의위의 결정은 큰 오점으로 남을 것"이라며 "일말의 양심이 남아 있다면 정치적 잣대를 던져버리고 국민의 알권리와 언론의 자유ㆍ독립을 기준으로 공정하게 판단하라"고 촉구했다.

   penpia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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