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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출신 한상률 국세청장 태안 기름사고 현장에서 기름 제거

등록|2007.12.16 17:13 수정|2007.12.16 22:32

수거한 기름을 나르는 한상률 국세청장(사진 왼쪽)한상률 국세청장이 소원면 의항리 해변에서 수거한 기름을 나르고 있다 ⓒ 신문웅

"고향에 계신 분들이 이렇게 참담한 일을 당해 무어라 위로의 말을 할 수가 없다. 늦게 와서 정말 죄송하다."


오늘(16일) 사상 최고의 기름 유출사고를 당한 태안군 출신의 최고 공직자인 한상률 국세청장이 태안 기름 유출 사고 현장에서 자원 봉사로 하루를 보냈다. 한 청장은 오늘 오전 10시 태안군 상황실을 방문, 진태구 군수를 비롯한 재난 상황실 관계자들을 위로하고 방제 물품(1000만원 상당)을 전달했다.

한 청장은 사고를 당한 지역 주민들에게 "용기를 잃지 말고 최선을 다해 일단 복구에 전념하자"며 "전 국민들이 태안사람들을 위해 자원 봉사를 펼치고 있으니 조금만 더 분발하여 어려움을 이겨내자"는 위로의 말을 전했다.

이어 한 청장은 곧바로 서울에서 함께 온 본청 직원 120여명과 함께 소원면 의항리 해변으로 가 기름띠 제거 작업을 실시했다.

한편 국세청은 이번 사고로 어려움에 처한 태안지역 납세자들을 위해 자진 납부하는 부가가치세, 소득세, 법인세 등 각종 국세의 납부기한에 대해서는 최장 9개월까지 연장하고 이미 고지서가 발부된 국세의 경우에도 최장 9개월까지 징수를 유예함과 동시에, 이와 관련된 납세담보의 제공도 면제해주고 있다.

또 현재 체납액이 있는 경우에는 압류된 부동산이나 임차보증금에 대한 체납처분의 집행을 최대 1년까지 유예해주고 피해납세자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동안 세무조사를 자제하는 한편 사업용 자산을 30% 이상 상실한 경우 이미 과세되었거나 앞으로 과세될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그 상실된 비율에 따라 공제주는 등 피해주민을 위한 각종 대책을 시행하고 있다.

정성을 전달하는 한상률 청장한상률 귝세청장이 태안지역에서 구입한 물품을 진태구 군수에게 전달하고 있다. ⓒ 신문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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