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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군포시설관리공단 설립 예산안 통과

의장까지 표결 가세 찬성 6표, 반대 3표

등록|2007.12.18 14:23 수정|2007.12.18 14:23

▲ 군포시청사 전경 ⓒ 최병렬

시설관리공단 설립에 필요한 예산안이 시의회를 통과됨에 따라 이르면 내년 5월께 군포에 시설관리공단이 들어설 전망이다.

군포시의회는 지난 17일 시설관리공단 설립에 필요한 예산(4억2천만원)을 포함해 시 예산안 3014억633만원을 찬성 6표, 반대 3표로 가결했다. 이에 따라 이르면 내년 5월께 총직원 55~60명 규모의 시설관리공단이 출범할 계획이다.

시설관리공단은 공용주차장, 시민체육광장, 여성회관, 쓰레기봉투판매사업을 하고 앞으로 시민회관, 소각장, 분리수거사업도 타당성 조사를 실시해 관리사업 분야를 확대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해 9월부터 시설관리공단 설립 타당성 용역조사를 실시하는 등 공단 설립을 추진해왔으나 시민단체의 반발과 의장실 날치기 통과로 난항을 겪어왔다.

▲ 17일 군포시의회앞 시민단체들의 공단설립 취소 요구 ⓒ 최병렬

한편 이날 시민단체 회원들이 피켓을 들고 시설관리공단 설립 반대 시위에 나섰으나 의장까지 표결에 참가하고 전 열린우리당 소속 시의원 1명이 한나라당으로 돌아서 찬성 6명, 반대 3명으로 예산안이 통과됐다.

앞서 시민단체들은 "시가 지역민들과의 협의과정은 물론 시의회 심의를 거치지도 않고 예측하지 못한 수요가 발생했을 때와 긴급재해나 재난시에 사용하는 비용인 예비비를 사용하여 공단 설립 용역에 나서는 등 시설관리공단 설립을 강행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지난 4월 16일 본회의장이 아닌 의장실에서 시설관리공단 조례안을 날치기 통과시킨 것에 대해 시민단체협의회가 재발방지 차원에서 의회에 규칙안을 상정했으나 최근 의회는 상정안을 부결시켜 민의 목소리를 외면했다"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군포시 관계자는 "공단 설립에 대한 반대가 시설관리공단 필요성 자체가 아닌 절차상의 문제였던만큼 앞으로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시민단체 관계자는 "이미 타도시들에서도 퇴직공무원 자리 보전용, 인사의 불투명성, 부실운영 등 여러 가지 문제점과 무분별한 운영으로 폐해들이 드러나고 있다"며 시설공단 설립 추진 과정에서 이사장 선정 및 운영 등에 대해 감시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 시민단체 회원들과 본회의장으로 들어서는 시의원들 ⓒ 최병렬

한편 행정자치부는 공기업이 우후죽순 격으로 생겨나자 감사원의 공기업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올 하반기에 설립요건을 강화하고 광역 단위로 설립하며 사전 통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을 고치고 있다.

또 매년 경영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해 자치단체별 비교토록 하고 있으며, 경영성과가 나쁠 경우 이사장에 대한 제재를 할 수 있는 제도 장치도 마련하고 있는 상태다.

지방공기업 경영평가는 지방공기업법 제78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자치부에서 공기업의 방만한 운영과 고비용 및 저효율 경영을 사전에 차단하고, 재무 건실화와 인센티브를 통한 공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세부지표를 설정해 매년 평가하는 제도다.

2007년도 평가에서 시설관리부문(일반시)의 경우 창원·구미·수원·부천 시설관리공단이 '가'등급의 우수한 성적을 거둔 반면 의왕·시흥 시설관리공단은 최하위로 낙제점을 받았다. 낙제점을 받은 곳은 임직원 성과급 지급이 없으며 정밀 진단 실시와 경영개선 통보 조처가 취해지고 있다.

군포시설관리공단 설립 논란 정리
시작단계부터 난황을 겪어 온 군포시의 시설관리공단 설립 문제는 의견수렴 및 타당성, 용역비 예산문제, 공단 설립예산 삭감, 다수당의 '날치기 통과' 등의 문제로 골이 깊어진 상태다.

군포시는 지난 1월 공단설립운영조례를 제정해 시 홈페이지를 통해 입법예고하고 별다른 의견이 없자 시의회에 조례 심의를 요청, 지난 4월 16일 임시회에 상정했다. 의회는 열린우리당 소속 시의원들이 반발하자 한나라당 소속의원(5명)들만이 의장실에서 단독으로 처리해 공포했다.

이에 군포시민단체협의회가 '날치기 통과'라며 반발하자 군포시는 6월 한달 동안 군포시 홈페이지에 군포시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따른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운영과 관련한 공개토론회도 개최하겠다고 발표한 등 뒤늦게 주민여론을 수렴하고 시설공단 설립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강조하는 등 홍보에 나섰다.

군포YMCA, 군포시민의모임, 풀뿌리정치연대, 환경자치시민회, 내일여성센터 등 군포시민단체협의회(이하 시민협)는 11월 28일 군포시청 브리핑룸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시설관리공단 설립을 전면 유보하고 가결된 공단설립조례안의 폐지를 거듭 촉구했다.

시민협은 "그동안 무조건적인 반대보다 군포시의 합리적 대안과 설득의 과정을 기대하며 3차례 실무적 협의를 진행해 왔다. 그러나 군포시는 의견수렴보다 '일단 해보자'는 얘기 뿐이다"고 밝히며 "주민의견 수렴을 거치지 않은 공단 설립을 취소하라" 요구했다.

이에 군포시는 다음날인 29일 "2006년 7월부터 시설관리공단 설립 준비를 하였고, 군포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을 제정(2007.4월) 설립근거를 마련, 2008년도 본예산에 시설관리공단 설립자본금을 편성, 공단설립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경영합리화와 전문화를 통해 시민들에게 복지혜택을 늘려 줄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라며 시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한 후 "시설물의 통합관리와 전문화, 행정서비스 개선과 공익성과 수익성의 조화를 위해 시설관리공단 설립이 필연적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시민단체들은 '조례의 제정 및 개폐 청구서'를 시에 제출하며 조례폐지 운동에 나섰으나 시민단체 내부에서 '조례폐지 여부 선결'과 '조례 개정 동시 진행'으로 양분돼 시민사회가 뜻을 모으지 못했다.

특히 본회의장이 아닌 의장실에서 공단설립 조례안이 처리 공포된 점의 적법성을 놓고 김동별 의원이 4월 25일 대법원에 '시설관리공단 조례 무효 확인 소송', '시설관리공단 조례 효력정지가처분소송'을 제기했다. 자치단체 조례 입법 과정이 대법원의 재판을 받기는 전국 최초다.

덧붙이는 글 최병렬 기자는 안양지역시민연대 대표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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