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 '돈살포' 등 12·19 선거 후유증 심할듯
경남선관위, 28건 위법행위 적발 ... 돈살포 사건과 후보간 고발 사태도
▲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 선거와 도교육감 선거, 함안·창녕군수 재·보궐선거, 함양·밀양·의령 광역·기초의원 재선거와 관련해 모두 46건의 위법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사진은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이 없음). ⓒ 윤성효
12·19선거(재·보궐 포함)와 관련 탈·불법 등 위법행위가 상당수 적발되고, 후보간 고발사태도 이어져 선거가 끝난 뒤에도 후유증이 심할 것으로 보인다.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 선거와 도교육감 선거, 함안·창녕군수 재·보궐선거, 함양·밀양·의령 광역·기초의원 재선거와 관련해 모두 46건의 위법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지난 11일 의령에서 도교육감 선거운동의 위법행위를 단속하던 선거부정감시단원에게 욕설과 협박 등을 행사해 전치 1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한 후보 선거사무원(40)을 검찰에 고발했다.
또 선관위는 지난 14일 유사기관을 설치해 도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후보의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한 후보 양산시선거연락소 관계자 등 3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위법행위를 저지르다 선관위가 아닌 경찰에 적발된 사례도 있다. 함안경찰서는 18일 함안군수 재선거에 출마한 특정 후보 지지를 부탁하며 유권자들에게 돈을 전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A(60)씨와 A씨로부터 돈을 받은 B(57)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불법 선거자금 640만원과 돈을 넣었던 편지봉투 20장, 유권자 334명의 명단이 적혀있는 명단 2부를 증거물로 압수했다. 경찰은 추가 수사를 계속하고 있어 수사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8일 저녁 함안경찰서는 돈선거와 관련된 신문 기사를 복사해 함안 일대에 살포한 30대를 붙잡아 조사를 벌이기도 했다.
후보들의 고발사태도 이어지고 있다. 경남도교육감 선거에 나선 권정호 후보는 상대인 고영진 후보가 출연하는 방송 시청 권유 문자메시지를 학부모들에게 발송토록 공문을 하달한 고성교육청을 검찰에 고발했다. 또 권 후보는 자신의 논문 관련 의혹을 제기한 학부모단체의 기자회견 보도자료를 전자우편으로 발송한 경남도교육청 공무원도 검찰에 고발했다.
앞서 학부모단체는 권 후보의 진주교대 재직 시 논문과 관련 '이중 게재' 등의 의혹을 제기하며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교장공모제로 지난 9월 남해 설천중 교장이 된 이영주 교장은 권 후보가 TV토론회에서 한 발언을 문제 삼으며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창녕군수 보궐선거에 출마한 무소속 한홍윤 후보와 무소속 김충식 후보는 허위사실 유포 등의 혐의로 맞고발했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