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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의회, 의정비 조례안 통과 파장 예고

화순진보연대, 군의회 본회의장 앞에서 의정비 인상 규탄

등록|2007.12.20 18:47 수정|2007.12.20 18:47

▲ 의정비 38.4% 인상을 반대하며 의회 본회의장 앞에서 규탄집회를 하고있는 사회단체회원들. ⓒ 박미경


화순군의회가 의정비 38.4% 인상을 반대하는 여론을 무시하고 관련 조례안을 통과시켜 파장이 예상된다.

의정비 관련 조례안이 처리되는 제150회 군의회 정례회 4차 본회의가 열린 오늘(20일) 화순YMCA와 화순진보연대는 의회 본회의장 입구에서 ‘의정비 38.4% 인상 즉각철회’를 요구하는 규탄집회를 열었다. 이들 단체는 18일 군의회 청사 앞에서 집회를 연데 이어 오늘은 관련조례안이 처리되는 본회의장 앞으로 자리를 옮겨 의정비 인상안에 대해 규탄했다.

진보연대 등은 회원 1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본회의장 앞에서 플래카드와 피켓 등을 들고 의정비 38.4% 인상 즉각철회를 요구하는 구호를 외치다가 본회의가 시작된 뒤 10여분이 지난 본회의장으로 입실, 관련 조례안 처리를 지켜봤다.

이날 진보연대 등은 “의정비 관련 여론조사에서 10%미만 인상이 적정하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는데도 의회가 이를 무시하고 의정비 38.4% 인상을 결정했다”며 38.4%라는 인상율이 나오게 된 근거를 명확하게 밝히라고 요구했다.

이어 “의회가 의정비 관련 여론조사결과를 무시함으로써 여론조사에 쓰인 400여만원의 예산을 낭비한 셈이 됐다”며 “중앙부처에 예산낭비사례로 신고하는 등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했다. 또 “군민을 무시하는 군의회는 더 이상 존재가치가 없다”며 “의정비 인상에 있어 의회가 여론조사결과를 수용하지 않는다면 여론재판을 통해 반드시 심판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화순YMCA와 진보연대는 의회가 38.4% 인상을 강행할 경우 제도적 방법과 법외적인 방법 등을 총동원해 강력하게 대응키로 했다. 김호림 화순YMCA사무총장은 “군의회가 의정비 인상에 있어 군민들의 의사에 반대되는 결정을 하는 것은 군민들을 배반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박종섭 화순진보연대 상임의장도 “군의회가 군민들이 이해할 수 없는 수준의 의정비 인상을 하면서 연봉 1천만원도 안 되는 농민과 노동자들이 무수한데 의장은 2500만원의 연봉으로는 활동하기 힘들다는 말을 한다”며 “노동자와 농민 등 서민을 생각하는 의회가 되라”고 지적했다.

한편 화순군의회는 진보연대 등이 본회의장 앞에서 규탄집회를 여는 것에 아랑곳하지 않고 의정비 관련 조례안을 처리, 내년부터 3487만원의 의정비를 받게 됐다.
덧붙이는 글 이기사는 남도뉴스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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